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부가가치세 용역공급시기 판단 기준 및 사용승인일의 의미

대법원 2014두2232
판결 요약
공사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설계도서대로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정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공사용역 #공급시기 #사용승인일 #도급계약
질의 응답
1. 공사 용역에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2232 판결은 공사 용역의 경우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날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므로 이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급계약에서 예정된 역무 제공 완료는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마무리되고 사용승인까지 받은 시점이 역무 제공 완료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2232 판결 요지는 예정된 역무 제공이 완료된 시점으로서 사용승인일이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일에 대해 분쟁이 있을 때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용역이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지급받은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2232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일로 삼는 것이 타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사는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로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까지 받게 한 2010. 10. 28.경 예정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위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판단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22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167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16. 선고 대법원 2014두22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