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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임대보증금 포함 여부 및 환산가액 적용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619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에서 임대보증금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 기준만 적용하며, 보증금이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미 확정된 세액의 취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부동산 양도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시 임대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보증금이 실제 매매대금에 포함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619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대보증금이 취득가액에 추가되어야 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을 때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보증금이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619 판결은 보증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으면 환산가액으로 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미 확정된 세액에 대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확정세액은 더 이상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619 판결은 확정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징수처분과 부과처분의 소멸시효가 구분되나요?
답변
소멸시효는 징수처분에만 적용되며,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619 판결은 부과처분에는 징수처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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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1층과 옥탑방의 보증금이 취득가액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보증금이 취득가액에 추가되지 않는 이상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정할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6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논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25.

판 결 선 고

2014. 5. 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04년 양도소득세 OOOO원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2. 박BB로부터 OO시 OO구 OO동 455-12 대 191.7㎡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특정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4. 2. 2. 이CC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4. 3. 12. 피고에게 2004년 양도소득세 OOOO원의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O원,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보고 2004년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 절차를 거쳐 2013. 8.경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보고 세액을 OOOO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4년 양도소득세 OOOO원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세액에 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4. 3. 12. 양도소득세 OOOO원의 예정신고를 하였고, 동 세액은 피고가 2013. 1.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당시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미 확정된 세액 OOOO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4년 양도소득세 OOOO원의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이하에서는 감액된 피고의 2013. 1. 1.자 2004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소의 이익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 OOOO원 - OOOO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과 옥탑방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OOOO원을 박BB에게 매매대금으로 추가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O원(= OOOO원 + OOOO원)이다. 이 사건 건물 1층과 옥탑방의 보증금 액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이고, 소멸시효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징수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6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공인중개사 김CC(김DD으로 개명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금액과 조건을 위임한다는 내용이고, 갑 13호증의 기재는 공인중개사무소 직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를 추정한 것이며, 갑 8, 12호증의 각 기재는 김CC가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매하였다는 내용인데, 김CC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 아닐뿐더러을 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박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가 약 OOOO원을 상회한다고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박BB로부터 OOOO원에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9호증의 기재는 박EE의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2002. 2. ~ 2002. 4. 이 사건 건물 1층을 보증금 OOOO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인데, 증인 김FF의 여동생이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2002. 2. 김FF에게 어느 정도의 보증금을 받고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의 시점으로 그 보증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그대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1층과 옥탑방의 보증금이 취득가액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보증금이 취득가액에 추가되지 않는 이상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4년 양도소득세 OOOO원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5.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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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부동산 양도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시 임대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보증금이 실제 매매대금에 포함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619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대보증금이 취득가액에 추가되어야 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을 때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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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것은 아닙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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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 확정된 세액에 대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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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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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수처분과 부과처분의 소멸시효가 구분되나요?
답변
소멸시효는 징수처분에만 적용되며,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619 판결은 부과처분에는 징수처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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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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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6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논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25.

판 결 선 고

2014. 5. 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04년 양도소득세 OOOO원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2. 박BB로부터 OO시 OO구 OO동 455-12 대 191.7㎡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특정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4. 2. 2. 이CC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4. 3. 12. 피고에게 2004년 양도소득세 OOOO원의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O원,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보고 2004년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 절차를 거쳐 2013. 8.경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보고 세액을 OOOO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4년 양도소득세 OOOO원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세액에 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4. 3. 12. 양도소득세 OOOO원의 예정신고를 하였고, 동 세액은 피고가 2013. 1.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당시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미 확정된 세액 OOOO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4년 양도소득세 OOOO원의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이하에서는 감액된 피고의 2013. 1. 1.자 2004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소의 이익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 OOOO원 - OOOO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과 옥탑방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OOOO원을 박BB에게 매매대금으로 추가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O원(= OOOO원 + OOOO원)이다. 이 사건 건물 1층과 옥탑방의 보증금 액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이고, 소멸시효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징수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6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공인중개사 김CC(김DD으로 개명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금액과 조건을 위임한다는 내용이고, 갑 13호증의 기재는 공인중개사무소 직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를 추정한 것이며, 갑 8, 12호증의 각 기재는 김CC가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매하였다는 내용인데, 김CC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 아닐뿐더러을 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박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가 약 OOOO원을 상회한다고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박BB로부터 OOOO원에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9호증의 기재는 박EE의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2002. 2. ~ 2002. 4. 이 사건 건물 1층을 보증금 OOOO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인데, 증인 김FF의 여동생이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2002. 2. 김FF에게 어느 정도의 보증금을 받고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의 시점으로 그 보증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그대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1층과 옥탑방의 보증금이 취득가액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보증금이 취득가액에 추가되지 않는 이상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4년 양도소득세 OOOO원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5.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