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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 기각 처리 기준

대법원 2014두3716
판결 요약
상고장에서 상고이유가 없거나,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는 절차상 하자로 기각됩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절차 및 상고심특례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을 때 판결 자체가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종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고이유서 미제출 #상고기각 #행정소송 절차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특례법
질의 응답
1.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는 형식상 하자로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16 판결은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고,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절차상 하자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두3716).
3. 행정소송에서 상고심 절차위반은 어떤 법조항에 의해 판단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절차적 판단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16 판결에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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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7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누20082 판결

판 결 선 고

2014. 4.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29. 선고 대법원 2014두3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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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는 형식상 하자로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16 판결은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고,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절차상 하자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두3716).
3. 행정소송에서 상고심 절차위반은 어떤 법조항에 의해 판단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절차적 판단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16 판결에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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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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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7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누20082 판결

판 결 선 고

2014. 4.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29. 선고 대법원 2014두3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