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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여부 판단 기준과 증여세·상속세 부과 취소 기각

대법원 2014두8032
판결 요약
망인이 명의자로 등록된 금융계좌의 필체·실명확인·인감도장·출금 행위가 모두 망인과 일치할 경우 차명계좌로 인정되어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차명계좌 #증여세 #상속세 #계좌명의 #금융거래신청서
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자금 계좌가 차명계좌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좌의 금융거래신청서 서명 필체, 실명확인에 망인의 주민등록증 부착, 거래 인감도장 등록, 예금 출금전표의 망인 도장 날인 등 실사용이 망인 명의와 일치하면 차명계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032 판결은 금융거래신청서 필체, 실명확인, 인감도장, 출금전표 인영이 모두 망인과 일치할 경우 차명계좌라 판단했습니다.
2. 차명계좌로 인정된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가 되나요?
답변
차명계좌로 인정된 경우 증여세·상속세 부과처분 취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032 판결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금융계좌 소유가 실제 망인 명의와 일치하면 어떤 세금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또는 상속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032 판결은 실제 명의와 일치하여 차명계좌로 인정된 경우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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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계좌의 금융거래신청서의 서명 필체가 망인의 필체이고 금융거래신청서 실명확인 란에 망인의 주민등록증이 부착되어 있으며 거래 인감도장도 망인의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예금 출금전표에도 망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차명계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8032 증여세및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안AA 2. 정BB 3. 안CC 4. 안DD 5. 김EE

피고, 피상고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4. 25. 선고 2013누6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05. 선고 대법원 2014두8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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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망인이 명의자로 등록된 금융계좌의 필체·실명확인·인감도장·출금 행위가 모두 망인과 일치할 경우 차명계좌로 인정되어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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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자금 계좌가 차명계좌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좌의 금융거래신청서 서명 필체, 실명확인에 망인의 주민등록증 부착, 거래 인감도장 등록, 예금 출금전표의 망인 도장 날인 등 실사용이 망인 명의와 일치하면 차명계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032 판결은 금융거래신청서 필체, 실명확인, 인감도장, 출금전표 인영이 모두 망인과 일치할 경우 차명계좌라 판단했습니다.
2. 차명계좌로 인정된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가 되나요?
답변
차명계좌로 인정된 경우 증여세·상속세 부과처분 취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032 판결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금융계좌 소유가 실제 망인 명의와 일치하면 어떤 세금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또는 상속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032 판결은 실제 명의와 일치하여 차명계좌로 인정된 경우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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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계좌의 금융거래신청서의 서명 필체가 망인의 필체이고 금융거래신청서 실명확인 란에 망인의 주민등록증이 부착되어 있으며 거래 인감도장도 망인의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예금 출금전표에도 망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차명계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8032 증여세및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안AA 2. 정BB 3. 안CC 4. 안DD 5. 김EE

피고, 피상고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4. 25. 선고 2013누6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05. 선고 대법원 2014두8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