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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 제소기간·전심절차 누락 각하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01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 미이행제소기간(90일) 경과로 인해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납세고지 송달 후 90일 이내 행정불복을 거치지 않아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전심절차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 관련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01 판결은 적법한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61조, 제68조).
2. 국세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 제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국세 부과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01 판결은 처분을 안 날(송달일 기준)로부터 90일 이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
3. 세금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후 90일이 지났는데 불복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송달일 기준 90일 경과 후에는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소를 제기해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01 판결은 부가가치세 고지서 송달 후 90일 경과 시 불복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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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도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12.

판 결 선 고

2015. 1.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7. 24. 피고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확정 신고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만 납부하고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1. 원고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신고세액 OOO원 + 가산세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2010. 7. 25. OOO원, 2011. 2. 15. OOO원 등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미납세액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징수고지에 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미납세액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2012. 11. 7.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원고의 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2012. 11. 7.경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소 또한 제소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도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1.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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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 제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국세 부과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01 판결은 처분을 안 날(송달일 기준)로부터 90일 이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
3. 세금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후 90일이 지났는데 불복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송달일 기준 90일 경과 후에는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소를 제기해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01 판결은 부가가치세 고지서 송달 후 90일 경과 시 불복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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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12.

판 결 선 고

2015. 1.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7. 24. 피고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확정 신고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만 납부하고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1. 원고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신고세액 OOO원 + 가산세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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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2010. 7. 25. OOO원, 2011. 2. 15. OOO원 등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미납세액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징수고지에 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미납세액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2012. 11. 7.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원고의 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2012. 11. 7.경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소 또한 제소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도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1.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