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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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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신들의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횡령사실 내지 매출 누락사실 등이 밝혀지게 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자신들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4두3787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7. 선고 2013누45470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합성섬유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비용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BBB과 이사 CCC는 위와 같은 매출누락액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BBB과 CCC가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그 경위에 비추어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거기에서 더 나아가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들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소득처분으로 인한 BBB과 CCC의 이 사건 2000년 내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BBB과 CCC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11. 3. 29.과 2011. 4. 8.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과제척기간이나 당연무효 또는 자기책임의 원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를 포탈한 개인 사업자와 비록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달리 적용한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DD와 이EE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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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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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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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합성섬유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비용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BBB과 이사 CCC는 위와 같은 매출누락액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BBB과 CCC가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그 경위에 비추어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거기에서 더 나아가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들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소득처분으로 인한 BBB과 CCC의 이 사건 2000년 내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BBB과 CCC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11. 3. 29.과 2011. 4. 8.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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