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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계약 부당이득금·약정금 청구 기각 판결 의미

2015나44578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컨설팅계약 관련 부당이득금 및 채무부존재를, 피고는 약정금 지급을 각각 청구했으나 원심(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 모두 기각. 쌍방 증거와 주장에 특별한 변경 없을 때 1심 판결을 인용하여 판시함.
#부당이득금 #약정금 #부동산컨설팅 #항소기각 #1심인용
질의 응답
1. 부동산 컨설팅계약과 관련해 약정금이나 부당이득금을 서로 청구했을 때 어떤 경우 항소심에서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사실관계가 추가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은 기존 판결을 인용하여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44578 판결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원심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별도의 판시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다툼이나 추가 증거가 없으면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당사자 주장이 1심과 다르지 않고, 증거에도 변경이 없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민사 부당이득금 또는 약정금 소송에서 항소인이 패소할 수 있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기존 사실관계에 변화가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44578 판결은 제1심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 및 증거관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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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약정금

 ⁠[수원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44578(본소), 2015나44585(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식)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이호명)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532015 판결

【변론종결】

2016. 6. 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205,5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5. 27.자 부동산컨설팅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5,5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5. 27.자 부동산컨설팅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광(재판장) 이미경 김근홍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7. 21. 선고 2015나445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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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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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 컨설팅계약과 관련해 약정금이나 부당이득금을 서로 청구했을 때 어떤 경우 항소심에서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사실관계가 추가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은 기존 판결을 인용하여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44578 판결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원심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별도의 판시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다툼이나 추가 증거가 없으면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당사자 주장이 1심과 다르지 않고, 증거에도 변경이 없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민사 부당이득금 또는 약정금 소송에서 항소인이 패소할 수 있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기존 사실관계에 변화가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44578 판결은 제1심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 및 증거관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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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약정금

 ⁠[수원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44578(본소), 2015나44585(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식)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이호명)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532015 판결

【변론종결】

2016. 6. 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205,5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5. 27.자 부동산컨설팅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5,5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5. 27.자 부동산컨설팅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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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7. 21. 선고 2015나445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