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구단14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평택세무서장 |
|
피고보조참가인 |
안BB |
|
변 론 종 결 |
2014. 5. 28. |
|
판 결 선 고 |
2014. 7.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면 OO리(이하 토지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O시 OO면'은 생략하고, 'OO리'만 기재한다) 475 답(지목이 2005. 7. 11.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1855㎡(2005. 7. 28. OO리 476-6 창고용지 914㎡(앞서 본 바와 같이 OO리 476-6이 OO리 475에 합병되는바, 합병 전에는 OO리 475와 476-6의 2필지의 토지를, 합병 후에는 OO리 475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이하 '송탄등기소'라고만 한다) 1963. 2. 8. 접수 제2046호로 1958. 11. 23.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경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참가인은 송탄등기소 2004. 6. 23. 접수 제20022호로 2004. 6. 3. 매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4. 7. 19.경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허위 기재한 갑제1호증을 첨부), 산출세액을 OOOO원으로 계산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산출세액 전부에 대해 감면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5. 7. 4.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05. 8. 11. 피고에게 위 마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 9. 16. 원고의 8년 자경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사. 참가인은 2009. 12. 29. CCC공사와 사이에 OO국제화계획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하는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CCC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송탄등기소 2009. 12. 31. 접수 제41331호로 2009. 12. 2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자. 참가인은 2010. 2. 28.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원(매매대금 OOOO원과 취, 등록세를 OOOO원의 합계)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차. 피고는 2011. 9. 22.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을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OOOO원에서 기준시가로 환산한 OOOO원으로 경정)을 하고, 2011.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2. 4.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3.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3, 4, 6, 7호증, 을가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후의 처분이다.
(가)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조세탈루 목적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조세부과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큼의 적극적인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바가 없가.
(나) 이 사건 양도에 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인 바, 이 사건 처분은 위 제척기간 만료 후의 처분으로 무효이다.
(2) 이 사건 처분은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원고의 납세의무가 확정 종결된 지 6년 이상 경과되어 원고에 대한 명백하고 직접적인 조세탈루의 자료도 없이 막연히 탈루 의심만을 가지고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조사를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다.
(나) 피고가 2005. 5.경 1차 세무조사를 하면서 자경농지 대상 여부 및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바 있으므로, 2005. 5.경 1차 세무조사에 이어 이 사건 처분에 앞선 2011. 10.경 2차 세무조사는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양도가액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참가인이 주장하는 OOOO원이 아니라, OOOO원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2004. 6. 11. 원고에게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액면금 OOOO원권 수표 3매 중 2매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1매는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제11호증의1 내지 5, 을가제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아래의 각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은 2004.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로 OOOO원(액면금 OOOO원권 수표 6매)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04. 4. 21. 자신의 DD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위 OOOO원을 입금하였다.
(2) 참가인은 2004.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로 OOOO원을 원고의 EEE은행 계좌(계좌번호-OOO-OOOOOO-OO-OOO, 이하 '이 사건 EEE은행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하였다.
(3) 참가인은 2004.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OOOO원을 지급하였다.
(4) 참가인은 2004. 6. 11. 수표로 OOOO원(각 자기앞수표 액면금 OOOO원권 3매, OOOO원권 1매, OOOO원권 6매)를 인출하였다(이 수표들 중 액면금 OOOO원권 수표 3매를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
(5) 원고는 2004. 6. 11. 이 사건 EEE은행계좌에 자기앞수표 OOOO원을 입금의뢰하였다.
(6) 이 사건 수표 중 1매가 2004. 6. 15. FF은행 OO동(OO시 OO동임)지점에서 지급되었다.
다. 판단
(1)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취득신고가액의 과소신고와 아울러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법인장부와 함께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OOOO 판결).
(나)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OOOOO 판결).
(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감면신청을 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실제 거래가격과는 달리 OOOO원으로 허위 기재한 매매계약서(갑제1호증)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인 2005. 5. 31.의 다음날인 2005. 6. 1.부터 10년간이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2) 중복조사 금지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2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제3호),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앞선 세무조사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제출한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정한 원고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실제 거래가격을 알 수 있는 진정한 계약서와 실제 매매대금 영수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복조사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양도가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OOOOO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이 CCC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취득가액 중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신고한 사실,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의 계약금 OOOO원을 지급하고, 잔금지급기일에 수표로 OOOO원을 인출한 사실 등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양도가액 OOOO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
② 참가인이 자신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점(갑제2호증에는 원고가 직접 한자로 자필 서명하였음)
③ 원고도 세무관서에 이 사건 양도가액이 OOOO원이라는 2011. 8. 3.자 확인서(을제7호증)와 영수증을 작성, 제출한 바 있는 점
④ 참가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에 자신의 금융계좌에서 OOOO원을 인출한 바 있는 점
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의 계약금으로 OOOO원을 지급받았는바, 이에 대해 원고 주장 매매대금의 10%인 OOOO원이 아니라 OOOO원을 지급받은 이유는 알 수 없고, 단지 참가인이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원고의 2014. 5. 15.자 준비서면)하지만,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에게 계약금 OOOO원을 한 번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수표로 O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O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던 점(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함에 있어 수표로 지급한 OOOO원이 계약금에 모두 충당되고 부족함이 없었다면, 굳이 OOOO원을 추가로 송금할 이유가 없다)
⑥ 원고가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근거로 삼은 갑제1호증의 경우에도 계약금이 매매대금 OOOO원의 10%인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중도금은 없이 잔금 OOOO원은 2004. 6. 23.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바, 갑제1호증의 잔금과 갑제2호증의 잔금이 큰 차이가 없음)
⑦ 갑제1호증의 작성일자인 2004. 6. 3.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와는 일치하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체결일인 2004. 4. 20.과는 상이한 점(갑제2호증이 소급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라면 그 작성일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와 일치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자가 다른 것을 보면 2004. 4. 20.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진정한 체결일로 추단된다)
⑧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지급한 수표들은 2004. 6. 14.과 2004. 6. 15. 이틀에 걸쳐 EEE은행 OO역지점, OO시 OO동 우체국, OO축협 OO지점에서 분산하여 지급된 점
⑨ 갑제11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D에서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OODD OO지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⑩ 갑제11호증의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F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04. 1. 28. OO동지점에서 자기앞수표 OOOO원을 입금한 거래내역이 있는 점
⑪ 이 사건 수표 중 2매가 2004. 6. 11. 원고의 이 사건 EEE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불과 5일 만인 2004. 6. 16. OOOO원이 바로 인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 직후에 거액의 금전이 소요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표 1매도 이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⑫ 감정인 양G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갑제2호증은 계약서 용지를 인위적으로 오래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화학적인 방법이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조작한 흔적이 관찰되지 아니하고, 2009. 12.경 보다는 2004. 4. 20.경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고 제출의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감정인 양G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양도가액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OOOO원이 아니라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OOOO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수표 중 FF은행 OO동지점에서 지급된 액면금 OOOO원권 수표 1매에 관하여 알아본 바, 원고가 입금자가 아니라서 해당 수표 관련 금융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수표 중 FF은행 OO동지점에서 지급된 액면금 OOOO원권 수표 1매는 마이크로필름 보관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관련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법원의 FF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의 2014. 6. 30.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DD은행 수신관련 주요 장표별 보존기간 사본'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7.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구단14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평택세무서장 |
|
피고보조참가인 |
안BB |
|
변 론 종 결 |
2014. 5. 28. |
|
판 결 선 고 |
2014. 7.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면 OO리(이하 토지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O시 OO면'은 생략하고, 'OO리'만 기재한다) 475 답(지목이 2005. 7. 11.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1855㎡(2005. 7. 28. OO리 476-6 창고용지 914㎡(앞서 본 바와 같이 OO리 476-6이 OO리 475에 합병되는바, 합병 전에는 OO리 475와 476-6의 2필지의 토지를, 합병 후에는 OO리 475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이하 '송탄등기소'라고만 한다) 1963. 2. 8. 접수 제2046호로 1958. 11. 23.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경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참가인은 송탄등기소 2004. 6. 23. 접수 제20022호로 2004. 6. 3. 매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4. 7. 19.경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허위 기재한 갑제1호증을 첨부), 산출세액을 OOOO원으로 계산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산출세액 전부에 대해 감면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5. 7. 4.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05. 8. 11. 피고에게 위 마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 9. 16. 원고의 8년 자경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사. 참가인은 2009. 12. 29. CCC공사와 사이에 OO국제화계획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하는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CCC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송탄등기소 2009. 12. 31. 접수 제41331호로 2009. 12. 2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자. 참가인은 2010. 2. 28.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원(매매대금 OOOO원과 취, 등록세를 OOOO원의 합계)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차. 피고는 2011. 9. 22.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을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OOOO원에서 기준시가로 환산한 OOOO원으로 경정)을 하고, 2011.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2. 4.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3.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3, 4, 6, 7호증, 을가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후의 처분이다.
(가)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조세탈루 목적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조세부과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큼의 적극적인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바가 없가.
(나) 이 사건 양도에 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인 바, 이 사건 처분은 위 제척기간 만료 후의 처분으로 무효이다.
(2) 이 사건 처분은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원고의 납세의무가 확정 종결된 지 6년 이상 경과되어 원고에 대한 명백하고 직접적인 조세탈루의 자료도 없이 막연히 탈루 의심만을 가지고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조사를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다.
(나) 피고가 2005. 5.경 1차 세무조사를 하면서 자경농지 대상 여부 및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바 있으므로, 2005. 5.경 1차 세무조사에 이어 이 사건 처분에 앞선 2011. 10.경 2차 세무조사는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양도가액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참가인이 주장하는 OOOO원이 아니라, OOOO원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2004. 6. 11. 원고에게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액면금 OOOO원권 수표 3매 중 2매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1매는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제11호증의1 내지 5, 을가제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아래의 각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은 2004.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로 OOOO원(액면금 OOOO원권 수표 6매)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04. 4. 21. 자신의 DD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위 OOOO원을 입금하였다.
(2) 참가인은 2004.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로 OOOO원을 원고의 EEE은행 계좌(계좌번호-OOO-OOOOOO-OO-OOO, 이하 '이 사건 EEE은행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하였다.
(3) 참가인은 2004.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OOOO원을 지급하였다.
(4) 참가인은 2004. 6. 11. 수표로 OOOO원(각 자기앞수표 액면금 OOOO원권 3매, OOOO원권 1매, OOOO원권 6매)를 인출하였다(이 수표들 중 액면금 OOOO원권 수표 3매를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
(5) 원고는 2004. 6. 11. 이 사건 EEE은행계좌에 자기앞수표 OOOO원을 입금의뢰하였다.
(6) 이 사건 수표 중 1매가 2004. 6. 15. FF은행 OO동(OO시 OO동임)지점에서 지급되었다.
다. 판단
(1)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취득신고가액의 과소신고와 아울러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법인장부와 함께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OOOO 판결).
(나)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OOOOO 판결).
(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감면신청을 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실제 거래가격과는 달리 OOOO원으로 허위 기재한 매매계약서(갑제1호증)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인 2005. 5. 31.의 다음날인 2005. 6. 1.부터 10년간이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2) 중복조사 금지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2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제3호),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앞선 세무조사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제출한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정한 원고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실제 거래가격을 알 수 있는 진정한 계약서와 실제 매매대금 영수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복조사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양도가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OOOOO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이 CCC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취득가액 중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신고한 사실,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의 계약금 OOOO원을 지급하고, 잔금지급기일에 수표로 OOOO원을 인출한 사실 등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양도가액 OOOO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
② 참가인이 자신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점(갑제2호증에는 원고가 직접 한자로 자필 서명하였음)
③ 원고도 세무관서에 이 사건 양도가액이 OOOO원이라는 2011. 8. 3.자 확인서(을제7호증)와 영수증을 작성, 제출한 바 있는 점
④ 참가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에 자신의 금융계좌에서 OOOO원을 인출한 바 있는 점
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의 계약금으로 OOOO원을 지급받았는바, 이에 대해 원고 주장 매매대금의 10%인 OOOO원이 아니라 OOOO원을 지급받은 이유는 알 수 없고, 단지 참가인이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원고의 2014. 5. 15.자 준비서면)하지만,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에게 계약금 OOOO원을 한 번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수표로 O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O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던 점(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함에 있어 수표로 지급한 OOOO원이 계약금에 모두 충당되고 부족함이 없었다면, 굳이 OOOO원을 추가로 송금할 이유가 없다)
⑥ 원고가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근거로 삼은 갑제1호증의 경우에도 계약금이 매매대금 OOOO원의 10%인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중도금은 없이 잔금 OOOO원은 2004. 6. 23.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바, 갑제1호증의 잔금과 갑제2호증의 잔금이 큰 차이가 없음)
⑦ 갑제1호증의 작성일자인 2004. 6. 3.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와는 일치하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체결일인 2004. 4. 20.과는 상이한 점(갑제2호증이 소급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라면 그 작성일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와 일치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자가 다른 것을 보면 2004. 4. 20.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진정한 체결일로 추단된다)
⑧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지급한 수표들은 2004. 6. 14.과 2004. 6. 15. 이틀에 걸쳐 EEE은행 OO역지점, OO시 OO동 우체국, OO축협 OO지점에서 분산하여 지급된 점
⑨ 갑제11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D에서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OODD OO지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⑩ 갑제11호증의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F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04. 1. 28. OO동지점에서 자기앞수표 OOOO원을 입금한 거래내역이 있는 점
⑪ 이 사건 수표 중 2매가 2004. 6. 11. 원고의 이 사건 EEE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불과 5일 만인 2004. 6. 16. OOOO원이 바로 인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 직후에 거액의 금전이 소요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표 1매도 이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⑫ 감정인 양G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갑제2호증은 계약서 용지를 인위적으로 오래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화학적인 방법이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조작한 흔적이 관찰되지 아니하고, 2009. 12.경 보다는 2004. 4. 20.경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고 제출의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감정인 양G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양도가액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OOOO원이 아니라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OOOO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수표 중 FF은행 OO동지점에서 지급된 액면금 OOOO원권 수표 1매에 관하여 알아본 바, 원고가 입금자가 아니라서 해당 수표 관련 금융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수표 중 FF은행 OO동지점에서 지급된 액면금 OOOO원권 수표 1매는 마이크로필름 보관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관련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법원의 FF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의 2014. 6. 30.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DD은행 수신관련 주요 장표별 보존기간 사본'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7.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