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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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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별 부담 세액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납세의무자별로 세분된 세액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누39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1. 유AA 2.. 유BB 3. 유CC |
|
피고, 피항소인 |
서인천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2구합272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12. 3. |
|
판 결 선 고 |
2015. 1. 14. |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4쪽 5째 줄의 괄호 바로 뒤에 “⑤ 담당 국세공무원인 김D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원래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하고 고지함에 있어 상속인들 중 대표자 1인에게만 송달하였다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위 결정을 취소한 후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고지 절차를 거치게 된 것인 점”을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3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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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39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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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1. 유AA 2.. 유BB 3. 유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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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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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2구합27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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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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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 14. |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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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4쪽 5째 줄의 괄호 바로 뒤에 “⑤ 담당 국세공무원인 김D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원래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하고 고지함에 있어 상속인들 중 대표자 1인에게만 송달하였다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위 결정을 취소한 후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고지 절차를 거치게 된 것인 점”을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3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