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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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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과 심판청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별 부담 세액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납세의무자별로 세분된 세액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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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39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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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1. 유AA 2.. 유BB 3. 유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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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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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2구합27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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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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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 14. |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4쪽 5째 줄의 괄호 바로 뒤에 “⑤ 담당 국세공무원인 김D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원래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하고 고지함에 있어 상속인들 중 대표자 1인에게만 송달하였다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위 결정을 취소한 후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고지 절차를 거치게 된 것인 점”을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3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