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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별 세액 고지 방식 및 절차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3930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에서 피고(세무서장)가 상속인 전원에게 납세의무자별로 세분된 세액을 고지했다고 인정하였으며, 이의신청·심판과정에서 별도 이의가 없었던 점을 종합해 납세 고지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상속세 #상속인 #고지 절차 #납세의무자별 세액 #세액 고지
질의 응답
1. 상속세 부과 시 상속인 각각에게 세액을 따로 고지하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세액 고지는 납세의무자별로 따로 해야 하지만, 만약 고지 후 감사 지적으로 상속인 전원에게 다시 고지했다면 처분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3930 판결은 상속인 전원에 대해 납세의무자별로 세분한 세액을 고지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속세 고지 과정에서 대표자 1인에게만 송달한 뒤 다시 전원 고지하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나요?
답변
네, 1인 송달 후 전원에게 다시 고지 절차를 밟았다면 행정절차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 처분이 정당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3930 판결은 감사 지적 후 위 결정을 취소하고 상속인 전원에 대해 고지한 점을 이유로 절차상 하자 주장(무고지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별 고지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후 구제받기 어렵나요?
답변
네, 이의제기없이 심판청구에서 고지절차 하자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추후 불복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3930 판결은 이의신청·심판청구에서 별도 하자 주장이 없었던 점을 들어 세액 고지 방식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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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별 부담 세액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납세의무자별로 세분된 세액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39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유AA 2.. 유BB 3. 유CC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2구합272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3.

판 결 선 고

2015. 1. 14.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4쪽 5째 줄의 괄호 바로 뒤에 ⁠“⑤ 담당 국세공무원인 김D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원래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하고 고지함에 있어 상속인들 중 대표자 1인에게만 송달하였다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위 결정을 취소한 후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고지 절차를 거치게 된 것인 점”을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3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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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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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세 고지 과정에서 대표자 1인에게만 송달한 뒤 다시 전원 고지하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나요?
답변
네, 1인 송달 후 전원에게 다시 고지 절차를 밟았다면 행정절차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 처분이 정당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3930 판결은 감사 지적 후 위 결정을 취소하고 상속인 전원에 대해 고지한 점을 이유로 절차상 하자 주장(무고지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별 고지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후 구제받기 어렵나요?
답변
네, 이의제기없이 심판청구에서 고지절차 하자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추후 불복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3930 판결은 이의신청·심판청구에서 별도 하자 주장이 없었던 점을 들어 세액 고지 방식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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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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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39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유AA 2.. 유BB 3. 유CC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2구합272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3.

판 결 선 고

2015. 1. 14.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4쪽 5째 줄의 괄호 바로 뒤에 ⁠“⑤ 담당 국세공무원인 김D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원래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하고 고지함에 있어 상속인들 중 대표자 1인에게만 송달하였다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위 결정을 취소한 후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고지 절차를 거치게 된 것인 점”을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3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