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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시 부과처분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2누28331
판결 요약
가산세 부과시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종류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칙을 확립한 판결입니다. 실제로 이 하자가 보완 또는 치유된 사정이 없을 때, 해당 가산세 부과 부분만 취소됩니다.
#가산세 #납세고지서 #산출근거 #세액 계산 #세무서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네,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종류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8331 판결은 가산세 부과 시 그 산출근거·종류 등을 납세고지서에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본세와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때 세액 산출근거를 각각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네,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8331 판결은 본세·가산세 각각의 세액 및 산출근거를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사후에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나요?
답변
사전에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필요한 내용이 명확히 고지됐고 납세자가 불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완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8331 판결은 과세예고통지서 등으로 하자가 보완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보완 사정이 없음이 분명하다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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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나 종류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8331 법인세퉁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10. 선고 2011구합2287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13. 8.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4행의 ⁠“부족한 점” 다음에 ⁠“⑧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산합의가 민법상 화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정산합의를 통하여 BBB로부터 채무 일부를 탕감받았다면 이는 세법상 채무변제이익으로서 과세대상소득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⑨ 또 BB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이미 그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채무변제대상 채권이 될 수 있는 점”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l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틈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틈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나 종류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8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