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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선착주의 적용 범위와 교부청구·참가압류 효력 쟁점

대법원 2014다222701
판결 요약
선행압류(국민건강보험공단) 이후 원고가 한 지방세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에 그치며, 압류선착주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압류선착주의 법령 해석에도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압류선착주의 #교부청구 #참가압류 #선순위 압류 #지방세 압류
질의 응답
1. 선순위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자로 교부청구·참가압류하면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나요?
답변
압류선착주의 적용은 선순위 압류에 한정되며, 후순위 교부청구나 참가압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2701 판결은 선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후 이루어진 지방세 압류는 교부청구나 참가압류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지방세에 의한 후속 압류가 교부청구·참가압류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선행 압류기관이 있어 지방세 압류는 참가압류로만 효력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2701 판결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선행 압류가 있으므로 원고 지방세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만의 효력 밖에 없음을 들었습니다.
3. 이 사안에서 ‘압류선착주의’ 해석 관련 대법원 기존 판례와 충돌은 없나요?
답변
기존 대법원 판례 해석과 상반되는 판단이 없어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2701 판결은 이전 판결들과 판례 해석이 다르지 않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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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판결과 같음)원고는 최선순위 압류가 된 이후 참가압류를 하여, 이는 교부청구로서의 효력에 불과하므로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22701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OO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나101376 판결

판 결 선 고

2015. 05.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체납처분에 의한 선행압류가 있는 이상, 그 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지방세에 기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 밖에 없으므로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8다47732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지방세 상호간에는 압류선착주의가 아닌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취지이고, 대법원 2001다83777 판결은 압류선착주의는 조세가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원심이 압류선착주의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의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원심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28. 선고 대법원 2014다222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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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다222701
판결 요약
선행압류(국민건강보험공단) 이후 원고가 한 지방세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에 그치며, 압류선착주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압류선착주의 법령 해석에도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압류선착주의 #교부청구 #참가압류 #선순위 압류 #지방세 압류
질의 응답
1. 선순위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자로 교부청구·참가압류하면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나요?
답변
압류선착주의 적용은 선순위 압류에 한정되며, 후순위 교부청구나 참가압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2701 판결은 선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후 이루어진 지방세 압류는 교부청구나 참가압류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지방세에 의한 후속 압류가 교부청구·참가압류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선행 압류기관이 있어 지방세 압류는 참가압류로만 효력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2701 판결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선행 압류가 있으므로 원고 지방세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만의 효력 밖에 없음을 들었습니다.
3. 이 사안에서 ‘압류선착주의’ 해석 관련 대법원 기존 판례와 충돌은 없나요?
답변
기존 대법원 판례 해석과 상반되는 판단이 없어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2701 판결은 이전 판결들과 판례 해석이 다르지 않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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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심판결과 같음)원고는 최선순위 압류가 된 이후 참가압류를 하여, 이는 교부청구로서의 효력에 불과하므로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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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4다222701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OO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나101376 판결

판 결 선 고

2015. 05.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체납처분에 의한 선행압류가 있는 이상, 그 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지방세에 기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 밖에 없으므로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8다47732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지방세 상호간에는 압류선착주의가 아닌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취지이고, 대법원 2001다83777 판결은 압류선착주의는 조세가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원심이 압류선착주의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의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원심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28. 선고 대법원 2014다222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