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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입증 불충분시 과세 기준

대법원 2014두3661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에 분할 후 면적만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조차 없어 양도 당시 작성된 것인지 불명확하며, 주장한 금액의 취득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입증 #매매계약서 #부동산 취득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서에 부동산 취득가액이 적혀 있으나 작성일이 없고 실제 거래 당시 작성문서가 아닐 때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서에 작성일이 없고 거래 당시 작성된 것인지 불분명하며, 추가로 실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실지거래가액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617 판결은 분할 이후 면적만 기재, 작성일 미기재 등의 사유와 보충자료 미제출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매매계약서는 작성일·실제 거래일·거래금액 등 명확한 정보가 있거나,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617 판결에서 매매계약서에 작성일 미기재, 취득금액 입증 자료 미제출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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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서에는 분할된 이후 면적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양도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장하는 금액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66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백AA

피고, 피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4. 10. 선고 2013누3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대법원 2014두36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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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에 분할 후 면적만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조차 없어 양도 당시 작성된 것인지 불명확하며, 주장한 금액의 취득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입증 #매매계약서 #부동산 취득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서에 부동산 취득가액이 적혀 있으나 작성일이 없고 실제 거래 당시 작성문서가 아닐 때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서에 작성일이 없고 거래 당시 작성된 것인지 불분명하며, 추가로 실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실지거래가액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617 판결은 분할 이후 면적만 기재, 작성일 미기재 등의 사유와 보충자료 미제출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매매계약서는 작성일·실제 거래일·거래금액 등 명확한 정보가 있거나,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617 판결에서 매매계약서에 작성일 미기재, 취득금액 입증 자료 미제출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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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4두366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백AA

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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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4. 10. 선고 2013누3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대법원 2014두36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