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소유자명의변경 거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2010두12354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토지대장 소유자명의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행정청의 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토지대장 기재는 원칙적으로 행정사무 편의와 사실증명 자료에 불과하고, 소유자 명의 변경은 토지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관청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토지대장 소유자명의변경 #토지대장 정정 행정소송 #지적공부 소유자 명의 #토지 소유권 분쟁 해결 #토지대장 정정 거부처분
질의 응답
1. 토지대장 소유자명의변경 신청을 거부당했을 때 행정소송(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토지대장 기재 중 소유자 명의 변경은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을 위한 것일 뿐, 토지의 실체적 소유권 관계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12354 판결은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고, 소관청의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취소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가 바뀌면 실제 소유권도 바뀌는 것인가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이는 행정상 장부기재의 정리에 불과하며, 토지의 실제 소유권 귀속에는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지적공부 기재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의해 정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2354 판결은 토지대장 기재 변경은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이 되는 지목 변경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 자료에 불과하고, 소유자 명의 변경으로는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고 싶으면 토지대장 정정 대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토지대장 정정만으로는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소유권 분쟁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유권 귀속이 판결 등으로 명확해진 후에 이를 근거로 지적공부 정정 신청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2354 판결은 토지대장 소유자명의변경이 실체적 권리관계를 바꾸지 못한다고 전제하면서, 소유권은 지적공부 기재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는 별도의 민사적 권리확정 절차를 통해 정해져야 함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4. 토지대장 기재 변경 중 어떤 경우에만 행정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대장의 기재 변경이 지목의 변경이나 정정처럼 토지소유권 행사에 직접적 전제가 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그 변경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처분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소유자 명의 변경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2354 판결은 토지대장 기재 변경이 ‘지목의 변경이나 정정 등과 같이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닌 한 행정사무의 편의에 불과하다고 전제하고, 소유자명의변경 거부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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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토지대장정정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12354 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이 토지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308 판결(공1984, 906),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7612 판결(공2002상, 126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12. 선고 2009누399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것이 지목의 변경이나 정정 등과 같이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한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고 토지 소유권이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308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76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의 거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상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주심) 이상훈

출처 : 대법원 2012. 01. 12. 선고 2010두123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