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홈피 방문자 추적과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 요건

2010도2212
판결 요약
피고인들은 미니홈피 방문자를 추적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미니홈피에 방문자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설치·유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프로그램이 미니홈피 운용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서버 접속 지연 등 장애도 없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반면, 방문자의 아이디, 방문일시, IP, 이름, 직전 방문 미니홈피 운영자 이름 등은 일반 회원이 알 수 없고 공개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이용되는 개인적 신상정보로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수집·제공한 행위는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타인의 비밀 #방문자 추적 서비스 위법성 #접속기록 IP 주소 비밀침해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 사이트 #악성프로그램 요건 정보통신망
질의 응답
1.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으로 처벌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으로 보려면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은 미니홈피의 운용이나 이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서버 접속 지연 등 시스템 운용 방해가 인정되지 않아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2212 판결은 방문자 추적프로그램이 설치된 후에도 미니홈피의 운용과 이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서버 접속 지연 등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은 어떤 정보를 말하나요?
답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합니다. 공개를 전제로 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공개를 기대하는 정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2212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인 것이라고 판시한 2005도7309, 2006도6389 등의 종전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3. 사이트 방문자의 아이디, IP, 방문일시, 이름 등의 접속기록을 추적·제공하면 타인의 비밀 침해가 되나요?
답변
사이트나 미니홈피 방문자의 고유 아이디, 방문 일시, 접속 IP, 이름, 직전 방문 페이지 운영자 이름 등이 서비스 제공자가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정보이고 일반 이용자가 알 수 없으며, 방문자가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자유롭게 접속하는 구조라면, 이러한 접속기록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상의 타인의 비밀에 해당합니다. 이를 무단 수집·제공하면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2212 판결은 유료회원에게 제공된 미니홈피 방문자의 고유 아이디, 방문 일시, 접속 IP, 이름, 직전 방문 미니홈피 운영자 이름 등이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지 않는 정보로 일반 회원들이 알 수 없고, 단순 방문 확인을 넘어선 개인적인 신상정보이며, 방문자들이 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미니홈피를 이용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4. SNS나 커뮤니티에서 공식 기능이 아닌 방식으로 방문자 정보를 모아 회원에게 제공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지 않는 방문자 접속기록이나 신상정보를 별도 프로그램이나 추적 서비스를 통해 수집·축적하여 특정 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정보가 일반 이용자에게 공개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이용되는 정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위험이 큽니다. 특히 접속 IP, 내부 아이디,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일수록 위험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2212 판결은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 사이트가 유료회원에게 방문자의 고유 아이디, 방문 일시, 접속 IP, 이름 등 접속기록을 제공한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으로 보고, 이러한 접속기록이 서비스 제공자가 공개하지 않고 일반회원도 알 수 없는 개인적 신상정보라는 점에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단순히 방문자 수나 조회수 정도만 제공하는 통계 서비스도 타인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판례는 구체적 개별 방문자 식별정보(아이디, IP, 이름, 방문 경로 등)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단순한 총 방문자 수나 조회수처럼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통계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상 타인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구체 사안에서 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는 정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2212 판결은 문제된 정보를 “단순한 방문자의 확인 차원을 넘어선 개인적인 신상정보”라고 보았고, 미니홈피 방문자들의 고유 아이디, 접속 IP, 이름, 방문 경로 등 개별 이용자를 식별 가능한 데이터였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판결 전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2212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들이 ○○○ 가입자 홈페이지(미니홈피)의 방문자를 추적해 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료회원들의 미니홈피에 설치되어 해당 미니홈피 방문자의 정보를 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프로그램이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타인의 비밀’의 의미
[3] 피고인이 ○○○ 가입자 홈페이지(미니홈피)의 방문자를 추적해 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료회원들에게 해당 미니홈피 방문자의 이름 등 접속기록을 제공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접속기록이 같은 법 제49조에서 정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제71조 제9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1호

【참조판례】

[2]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공2006상, 773),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도9259 판결(공2007상, 81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638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2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 22. 선고 2009노32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유포한 각 방문자 추적프로그램은 피고인들에게 방문자 추적서비스를 신청한 유료회원들의 ○○○[그 도메인 이름은 ⁠‘(도메인 명 생략)’이다] 가입자 홈페이지(이하 ⁠‘미니홈피’라고 한다)에 설치되어 해당 미니홈피 방문자의 정보를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각 방문자 추적사이트의 서버로 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설치 후에도 ○○○ 미니홈피의 운용이나 이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위 각 방문자 추적프로그램으로 인하여 ○○○ 서버의 접속을 지연시키는 등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2항이 정한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이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나.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인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63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유료회원 미니홈피 방문자의 ○○○ 고유 아이디(tid), 방문 일시, 접속 IP, 이름, 그 전에 방문한 미니홈피의 운영자 이름 등 피고인 2가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한 방문자 접속기록은 ○○○에서 제공하지 않는 정보로서 그 일반회원들은 알 수 없는 것이고, 단순한 방문자의 확인 차원을 넘어선 개인적인 신상정보에 해당하는 것들로서 미니홈피 방문자들의 경우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자유롭게 미니홈피를 방문하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방문자들에게 이익이므로, 위 방문자 접속기록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2의 비밀침해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민일영(주심) 이인복

출처 : 대법원 2012. 01. 12. 선고 2010도22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