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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후 소멸시효 중단 여부 및 압류통지 불착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5누31932
판결 요약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채권압류로 중단되며,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이 통지되지 않아도 효력에 영향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압류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세압류 #소멸시효중단 #체납세금 #국세징수권 #압류통지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채권 압류 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 체납채권을 압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1932 판결은 "채권 압류로 인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하였습니다.
2. 체납자에게 압류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으면 압류효력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
체납자에게 채권압류사실이 통지되지 않았어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1932 판결은 "채권압류통지가 체납자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압류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우편송달은 실제 수령이 확인되지 않아도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크게 적법하게 배달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2015누31932 판결은 "등기취급으로 발송된 경우 수취인 또는 그 가족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특별사정이 없는 한 배달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두3460 인용).
4. 압류한 국세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누가 입증책임을 지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무효는 처분의 상대방, 즉 원고가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2015누31932 판결은 "무효확인 소송에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원고가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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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므로, 피고가 2004. 10. 26.과 2004. 10. 28. 이 사건 과세처분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로써 피고의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다고 할 것이며 체납자에게 채권압류사실이 통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31932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구합30644

변 론 종 결

2015. 9. 18.

판 결 선 고

2015.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4. 원고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환급금채권과 그 관련 채권 및 ○○○○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 는 주식반환청구채권과 그 관련 채권에 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8행의 ⁠“94,736,230원”을 ⁠“94,874,230원”으로 고친다.

② 제4면 제2행의 ⁠“○○○-○○번지”를 ⁠“○○○-○○번지”로 고친다.

③ 제4면 제6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사업자임을 전제로 2000. 10. 2.경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9,440원(가산세 포함)의 납세고지서를, 2001. 5. 13.경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54,712,220원 및 주민세 5,471,220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각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로 각 송달하였다.

3) 한편, ○○시 ○○○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1996년 귀속

주민세 부과내역을 통보받아 2002. 11. 11. 원고에게 주민세 5,471,220원 및 가산금

1,389,610원을 부과하는 체납세액고지서를 발부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3.

10. 23. ○○시 ○구청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3523호로 위 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0. 1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 고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확정판결’이라 한다).“

④ 제5면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중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에 관하여

2000. 11. 20.,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에 관하여는 2001. 6. 19.를 각 독촉납부기한일로 하여 원고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징수를 위하여2004. 10. 26.과 2004. 10. 28.에 원고가 ○○○생명보험과 ○○화재에 대하여 가지는기타금전채권을 각 압류하였다. ”

⑤ 제5면 제20행의 ⁠“4)”를 ⁠“5)”로 고친다.

⑥ 제5면 제24행의 ⁠“갑 제2호증,” 다음에 ⁠“을 제2호증,”을 추가한다.

⑦ 제6면 제20행부터 제7면 제8행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

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 해 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

고가 제출한 이 사건 선행확정판결문인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

분 및 체납고지가 모두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선행확정판결은 원고와 ○○시 ○○○○장 사이에 1996년 귀속 주민세에

관한 것으로, 2001. 5. 13.자 주민세 등 부과처분고지가 등기우편에 의하여 원고의 당시 주소지에 송달되어 반송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다만 원고가 그무렵 수시로 주소지를 옮겨 다니고, 위 우편의 수령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부과

고지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② 그러나 을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0. 12. 이 사건 과세처분이 부과·고지된○○시 ○구 ○○동 ○○○-○○번지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부터 2002. 6. 19.경 ○○시 ○○구 ○○동 ○○-○번지로 전출하기 전까지 약 32개월 동안 주소지를 옮기지 아니하였고, 2000. 1. 26. 김○○와 혼인하여 배우자 김○○ 역시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바 있으며 2000. 4. 21.에는 자녀 이○○이 출생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한 이후에는 ○○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과세처분 무렵 이후에도 주로 ○○시 ○○구, ○구, ○○구 등에 주민등록을 마치는 등 이 사건 과세처분 무렵부터 상당 기간 동안 ○○지역에서 주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 및 원고의 가족 모두가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만을 마친 채 실제로는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1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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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후 소멸시효 중단 여부 및 압류통지 불착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5누31932
판결 요약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채권압류로 중단되며,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이 통지되지 않아도 효력에 영향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압류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세압류 #소멸시효중단 #체납세금 #국세징수권 #압류통지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채권 압류 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 체납채권을 압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1932 판결은 "채권 압류로 인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하였습니다.
2. 체납자에게 압류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으면 압류효력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
체납자에게 채권압류사실이 통지되지 않았어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1932 판결은 "채권압류통지가 체납자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압류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우편송달은 실제 수령이 확인되지 않아도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크게 적법하게 배달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2015누31932 판결은 "등기취급으로 발송된 경우 수취인 또는 그 가족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특별사정이 없는 한 배달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두3460 인용).
4. 압류한 국세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누가 입증책임을 지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무효는 처분의 상대방, 즉 원고가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2015누31932 판결은 "무효확인 소송에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원고가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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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므로, 피고가 2004. 10. 26.과 2004. 10. 28. 이 사건 과세처분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로써 피고의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다고 할 것이며 체납자에게 채권압류사실이 통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31932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구합30644

변 론 종 결

2015. 9. 18.

판 결 선 고

2015.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4. 원고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환급금채권과 그 관련 채권 및 ○○○○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 는 주식반환청구채권과 그 관련 채권에 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8행의 ⁠“94,736,230원”을 ⁠“94,874,230원”으로 고친다.

② 제4면 제2행의 ⁠“○○○-○○번지”를 ⁠“○○○-○○번지”로 고친다.

③ 제4면 제6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사업자임을 전제로 2000. 10. 2.경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9,440원(가산세 포함)의 납세고지서를, 2001. 5. 13.경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54,712,220원 및 주민세 5,471,220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각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로 각 송달하였다.

3) 한편, ○○시 ○○○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1996년 귀속

주민세 부과내역을 통보받아 2002. 11. 11. 원고에게 주민세 5,471,220원 및 가산금

1,389,610원을 부과하는 체납세액고지서를 발부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3.

10. 23. ○○시 ○구청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3523호로 위 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0. 1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 고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확정판결’이라 한다).“

④ 제5면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중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에 관하여

2000. 11. 20.,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에 관하여는 2001. 6. 19.를 각 독촉납부기한일로 하여 원고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징수를 위하여2004. 10. 26.과 2004. 10. 28.에 원고가 ○○○생명보험과 ○○화재에 대하여 가지는기타금전채권을 각 압류하였다. ”

⑤ 제5면 제20행의 ⁠“4)”를 ⁠“5)”로 고친다.

⑥ 제5면 제24행의 ⁠“갑 제2호증,” 다음에 ⁠“을 제2호증,”을 추가한다.

⑦ 제6면 제20행부터 제7면 제8행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

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 해 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

고가 제출한 이 사건 선행확정판결문인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

분 및 체납고지가 모두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선행확정판결은 원고와 ○○시 ○○○○장 사이에 1996년 귀속 주민세에

관한 것으로, 2001. 5. 13.자 주민세 등 부과처분고지가 등기우편에 의하여 원고의 당시 주소지에 송달되어 반송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다만 원고가 그무렵 수시로 주소지를 옮겨 다니고, 위 우편의 수령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부과

고지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② 그러나 을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0. 12. 이 사건 과세처분이 부과·고지된○○시 ○구 ○○동 ○○○-○○번지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부터 2002. 6. 19.경 ○○시 ○○구 ○○동 ○○-○번지로 전출하기 전까지 약 32개월 동안 주소지를 옮기지 아니하였고, 2000. 1. 26. 김○○와 혼인하여 배우자 김○○ 역시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바 있으며 2000. 4. 21.에는 자녀 이○○이 출생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한 이후에는 ○○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과세처분 무렵 이후에도 주로 ○○시 ○○구, ○구, ○○구 등에 주민등록을 마치는 등 이 사건 과세처분 무렵부터 상당 기간 동안 ○○지역에서 주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 및 원고의 가족 모두가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만을 마친 채 실제로는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1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