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 해제 여부와 증여세 부과 기준 쟁점 판시

대법원 2015두39330
판결 요약
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로 산정한 금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주식매매 #해제권 #매매계약 무효 #증여세 #보충적 평가방법
질의 응답
1. 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증여세 부과가 유효한가요?
답변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시가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9330 판결에서는 계약 해제 또는 무효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상의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만큼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권약관(각서)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약관만으로 계약의 무효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9330 판결은 각서의 실권약관만으로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주식 양도시 시가는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상증법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9330 판결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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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이 사건 각서상의 실권약관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24. 선고 대법원 2015두39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