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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전자고지 송달·자경 요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2732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항소심에서, 전자고지로 처분서 송달 사실이 인정되고,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8년 자경 등 면세·비과세 요건 충족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산세 기산점 관련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전자고지 송달 #자경 요건 #8년 자경 #농지대토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전자고지 방식으로 송달된 경우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전산기록과 전자고지 신청 이력 등으로 전자고지 송달사실이 인정되면, 처분서 송달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7328 판결은 국세청의 전자고지신청 및 송달내역, 열람내역 등 전산기록에 의해 전자고지로 처분서가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2.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원부,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실제 자경여부 입증에 부족하므로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감면요건 충족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7328 판결은 농지원부 기재, 사실확인서,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자경 요건 충족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감면을 부정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농지 대토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만으로 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 사실확인서, 단순 진술 등은 비과세 요건 충족 입증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7328 판결은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비과세(농지 대토 등) 요건 충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을 과세결정일로 미룰 수 있나요?
답변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별도의 기산일 변경 근거가 없으면 통상대로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7328 판결은 과세결정시점 이후부터 가산세를 산정할 근거가 없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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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면세 내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73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28. 선고 2012구단1595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9.

판 결 선 고

2014.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송달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고,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경작을 실제로 종료한 때는 2006. 5. 30. 이후이므로, 그 취득일부터 위 실제 경작 종료일까지 8년 이상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도 충족한다.

 3) 원고는 2006. 5. 30. 양도소득세 감면선고를 마치고 위 신고 내용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신고에 관하여 아무런 청문절차나 질문도 하지 아니한 채 돌연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이 포함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각 가산세는 피고의 과세결정시점 이후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1. 2. 7. 이 사건 처분서를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0, 2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국세청 ⁠「이용자등록여부확인」 전산화면(을 제9호증)에는 원고 본인이 2004. 8. 28.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텍스 이용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국세청 ⁠「전자고지신청이력조회」 전산화면(을 제8호증)에는 원고가 2004. 8. 28. "OOOO"이라는 사용자ID로 전자고지신청을 하였다가 2013. 3. 8. 해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국세청 ⁠「납세자별 고지내역 조회」 전산화면(을 제10호증)에는 이 사건 처분서가 전자발송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 전에 6회에 걸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모두 전자발송의 형태로 송달된 후 위 종합소득세가 모두 완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처분 후에 2회에 걸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전자발송의 형태로 송달된 후 그 중 하나의 종합부동산세가 완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국세청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 전산화면(을 제11호증)에는 피고가 2009. 11. 17. 14:39:54에 원고의 이메일주소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원고가 같은 날 16:33:06에 정상적으로 이를 열람하여 확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항소심 법원은 2014. 3. 6.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에게 위와 같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고지서를 어떻게 송달받았는지에 관하여 밝힐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이의신청절차, 조세심판절차에서는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 비로소 위 주장을 하였다가 을 제8 내지 11호증이 제출되자 위 주장을 철회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는 "이 사건 처분일자가 2011. 2. 7.인 점, 소득세액이 OOOO원인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국세청 홈텍스 ⁠「사용자 접속정보 조회」 전산화면(을 제15호증)에는 원고가 2004. 8. 28.부터 2010. 3. 8.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국세청 홈텍스에 정상적으로 로그인하였다가 로그아웃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2013. 3. 8.자 원고의 국세청 홈텍스 ⁠「회원정보 수정」 전산화면(갑 제10호증의 1)에는 "전자고지"란에 체크(ν)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나, 위 전산화면이 출력된 날은 원고가 전자고지신청을 해지한 날과 같은 날이므로, 위와 같은 전산화면만으로는 원고가 당초 전자고지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 원고의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고의 회신 및 그에 첨부된 자료(갑 제24호증의 1, 2; 그 중 갑 제24호증의 2는 앞서 본 을 제11호증과 내용이 같다)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송달한 12건의 납세고지서를 모두 2013. 3. 8. 13:48:16에 열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같은 날 전자고지신청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록만으로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 및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 내지 2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정(제1심 판결문 제3쪽 이하의 "다 인정사실" 및 "라 판단" 부분)에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면세 내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경작 구분」란에는 "자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재배작물」란에는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휴경"으로,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 "잡곡"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농지원부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토지가 실제로 경작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관리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하였던 OO시 OO구 OO동 공무원 윤BB은 ⁠「사실확인서」(갑 제22호증; 작성일자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4년 3월이다)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본인이 담당공무원으로서 매년 경작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임민수(임AA)는 대부분 야채류를 재배한 것으로 기억하며 농지원부에도 해당 사항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경작기간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1997년 10월 21일부터 CCC 개발이 본격 착수된 2005년 6월까지 계속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 근거는 영농조사와 농지원부상의 기재 외에도 과거 서울시 항공촬영 자료. 2000년도 6월과 2006년 5월에 각각 촬영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등으로도 확인됩니다.

 2006년도 6월 항공사진의 경우 작목의 종류는 채소류인 것으로 추정되나 채소류 중에서도 어떤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윤BB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제1심에서 제출된 윤BB 작성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갑 제15호증;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3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부분 참조)과 다를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항공사진 등의 자료에 의하여 경작사실을 추정한다는 것이어서, 오히려 윤BB이 실제로 원고의 자경사실을 확인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게 한다.

 나)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있었던 OOODD(구 OODD) OO지점장 박EE의 사실확인서(갑 제19호증; 작성일자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4년 3월이다)에는 '원고가 OOODD을 통하여 복합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몇 차례 공동구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다만 당시 OOODD에서는 주민신청과 배송만을 처리하였고, 그에 관한 영수증, 수기전표 등은 보존기간 5년이 이미 경과되어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조합원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료, 농약 등 영농 필수품을 지원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한편 원고는 2014. 4. 1.자 준비서면에서 '씨앗과 농약은 종류가 많고 영농시기별로 다양하여 대부분 DD에서 구입할 수 없어 거주지 인근의 변두리 소재 농자재상들에서 구입하였으나, 그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박EE의 사실확인서 내용과 원고의 주장 내용은 일부 부합하지 않는 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농자재의 구매 일시, 품목, 수량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이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의 대토로 취득한 사건외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OOODD의 ⁠「사실확인서」(갑 제20호증의 1)에는 'OOODD이 판매사업의 한 방편으로 직거래장터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고, 현재 직거래장터 운영은 수탁사업으로 일정 수수료를 약정하고 직거래장터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주로 지방DD)와 조합원이나 부녀회 등의 일시적인 계절농산물 판매를 위한 자리제공으로 나뉘고 있는데, 구 조합원 임AA(원고)는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박EE의 ⁠「사실확인서」에는 '임AA 또는 그의 모친이 DD에서 채소류 판매를 위하여 제공하는 매대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다만 매대운영은 조합원 편의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에 관하여 기록으로 남아있는 자료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 역시 원고가 매대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판매하였다는 구체적 인 기간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내용이고, 대체로 일반적인 직거래장터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여, 이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 및 사건외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원고는 1998년 9월경 굴삭기 1대를 구입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구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나 정황이 없다. 오히려 원고는 1998. 5. 13. OO시 OO구 OO동에서 FF건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를 업태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1. 6. 13. 폐업하였고(갑 제7호증의 1, 2), 원고 스스로 'OO구청에서 하수도청소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권유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소장 및 2013. 10. 21.자 준비서면 등), 이는 원고의 경작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마) GG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과정에서 2014. 9. 16. 작성한 ⁠「물건기초조사서」 ⁠(을 제2호증 2)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에 HH화원이 폐업한 상태로 비닐하우스 및 간판이 남아 있을 뿐이고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물품은 없고 하우스 골재만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2014. 4. 1.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지적도」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각 ⁠「항공사진」(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을 대조하여 보면, 위 비닐하우스의 앞 부분인 이 사건 제 2토지 부분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등 적어도 그 일부가 경작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밖의 부분에서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바) 원고는 2000년 5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74일 동안 해외체류를 하였고(갑 제23호증),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시 원고가 주식회사 III정보통신의 북경지사장으로 취업되어 중국 북경에 업무차 체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2014. 5. 28.자 준비서면). 또한 원고는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해외체류(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14행) 외에도 그 이후 2007. 5. 18.부터 2007. 5. 20.까지 및 2007. 7. 10.부터 2007. 8. 23.까지 해외에 체류하는 등 여러 차례 출입국을 반복하였으며(갑 제 23호증),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동이족(東夷族)의 이동경로와 홍산문화(紅山文化) 탐구를 위한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2014. 4. 1.자 준비서면).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 및 사건외 토지를 경작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해외체류기간 중에는 원고의 가족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사건외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에는 원고의 어머니 김JJ(1930. 3. 20.생), 딸인 임KK(1983. 10. 4.생), 아들인 임LL(1986. 2. 26.생; 다만 임LL은 갑 제12호증의 1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갑 제4호증 및 갑 제12호증의 2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들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사건외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도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1997. 11. 29.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05. 9. 21. 이를 양도하여 그 소유 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양도일 이후 원고가 실제로 자경한 기간을 양도소득세 면세 내지 비과세 요건인 자경 기간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아)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면세 내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피고의 과세결정시점 이후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73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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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전자고지 송달 #자경 요건 #8년 자경 #농지대토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전자고지 방식으로 송달된 경우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전산기록과 전자고지 신청 이력 등으로 전자고지 송달사실이 인정되면, 처분서 송달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7328 판결은 국세청의 전자고지신청 및 송달내역, 열람내역 등 전산기록에 의해 전자고지로 처분서가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2.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원부,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실제 자경여부 입증에 부족하므로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감면요건 충족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7328 판결은 농지원부 기재, 사실확인서,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자경 요건 충족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감면을 부정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농지 대토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만으로 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 사실확인서, 단순 진술 등은 비과세 요건 충족 입증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7328 판결은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비과세(농지 대토 등) 요건 충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을 과세결정일로 미룰 수 있나요?
답변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별도의 기산일 변경 근거가 없으면 통상대로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7328 판결은 과세결정시점 이후부터 가산세를 산정할 근거가 없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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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면세 내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73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28. 선고 2012구단1595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9.

판 결 선 고

2014.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송달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고,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경작을 실제로 종료한 때는 2006. 5. 30. 이후이므로, 그 취득일부터 위 실제 경작 종료일까지 8년 이상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도 충족한다.

 3) 원고는 2006. 5. 30. 양도소득세 감면선고를 마치고 위 신고 내용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신고에 관하여 아무런 청문절차나 질문도 하지 아니한 채 돌연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이 포함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각 가산세는 피고의 과세결정시점 이후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1. 2. 7. 이 사건 처분서를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0, 2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국세청 ⁠「이용자등록여부확인」 전산화면(을 제9호증)에는 원고 본인이 2004. 8. 28.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텍스 이용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국세청 ⁠「전자고지신청이력조회」 전산화면(을 제8호증)에는 원고가 2004. 8. 28. "OOOO"이라는 사용자ID로 전자고지신청을 하였다가 2013. 3. 8. 해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국세청 ⁠「납세자별 고지내역 조회」 전산화면(을 제10호증)에는 이 사건 처분서가 전자발송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 전에 6회에 걸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모두 전자발송의 형태로 송달된 후 위 종합소득세가 모두 완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처분 후에 2회에 걸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전자발송의 형태로 송달된 후 그 중 하나의 종합부동산세가 완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국세청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 전산화면(을 제11호증)에는 피고가 2009. 11. 17. 14:39:54에 원고의 이메일주소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원고가 같은 날 16:33:06에 정상적으로 이를 열람하여 확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항소심 법원은 2014. 3. 6.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에게 위와 같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고지서를 어떻게 송달받았는지에 관하여 밝힐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이의신청절차, 조세심판절차에서는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 비로소 위 주장을 하였다가 을 제8 내지 11호증이 제출되자 위 주장을 철회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는 "이 사건 처분일자가 2011. 2. 7.인 점, 소득세액이 OOOO원인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국세청 홈텍스 ⁠「사용자 접속정보 조회」 전산화면(을 제15호증)에는 원고가 2004. 8. 28.부터 2010. 3. 8.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국세청 홈텍스에 정상적으로 로그인하였다가 로그아웃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2013. 3. 8.자 원고의 국세청 홈텍스 ⁠「회원정보 수정」 전산화면(갑 제10호증의 1)에는 "전자고지"란에 체크(ν)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나, 위 전산화면이 출력된 날은 원고가 전자고지신청을 해지한 날과 같은 날이므로, 위와 같은 전산화면만으로는 원고가 당초 전자고지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 원고의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고의 회신 및 그에 첨부된 자료(갑 제24호증의 1, 2; 그 중 갑 제24호증의 2는 앞서 본 을 제11호증과 내용이 같다)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송달한 12건의 납세고지서를 모두 2013. 3. 8. 13:48:16에 열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같은 날 전자고지신청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록만으로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 및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 내지 2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정(제1심 판결문 제3쪽 이하의 "다 인정사실" 및 "라 판단" 부분)에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면세 내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경작 구분」란에는 "자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재배작물」란에는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휴경"으로,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 "잡곡"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농지원부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토지가 실제로 경작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관리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하였던 OO시 OO구 OO동 공무원 윤BB은 ⁠「사실확인서」(갑 제22호증; 작성일자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4년 3월이다)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본인이 담당공무원으로서 매년 경작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임민수(임AA)는 대부분 야채류를 재배한 것으로 기억하며 농지원부에도 해당 사항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경작기간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1997년 10월 21일부터 CCC 개발이 본격 착수된 2005년 6월까지 계속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 근거는 영농조사와 농지원부상의 기재 외에도 과거 서울시 항공촬영 자료. 2000년도 6월과 2006년 5월에 각각 촬영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등으로도 확인됩니다.

 2006년도 6월 항공사진의 경우 작목의 종류는 채소류인 것으로 추정되나 채소류 중에서도 어떤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윤BB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제1심에서 제출된 윤BB 작성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갑 제15호증;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3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부분 참조)과 다를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항공사진 등의 자료에 의하여 경작사실을 추정한다는 것이어서, 오히려 윤BB이 실제로 원고의 자경사실을 확인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게 한다.

 나)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있었던 OOODD(구 OODD) OO지점장 박EE의 사실확인서(갑 제19호증; 작성일자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4년 3월이다)에는 '원고가 OOODD을 통하여 복합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몇 차례 공동구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다만 당시 OOODD에서는 주민신청과 배송만을 처리하였고, 그에 관한 영수증, 수기전표 등은 보존기간 5년이 이미 경과되어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조합원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료, 농약 등 영농 필수품을 지원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한편 원고는 2014. 4. 1.자 준비서면에서 '씨앗과 농약은 종류가 많고 영농시기별로 다양하여 대부분 DD에서 구입할 수 없어 거주지 인근의 변두리 소재 농자재상들에서 구입하였으나, 그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박EE의 사실확인서 내용과 원고의 주장 내용은 일부 부합하지 않는 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농자재의 구매 일시, 품목, 수량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이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의 대토로 취득한 사건외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OOODD의 ⁠「사실확인서」(갑 제20호증의 1)에는 'OOODD이 판매사업의 한 방편으로 직거래장터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고, 현재 직거래장터 운영은 수탁사업으로 일정 수수료를 약정하고 직거래장터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주로 지방DD)와 조합원이나 부녀회 등의 일시적인 계절농산물 판매를 위한 자리제공으로 나뉘고 있는데, 구 조합원 임AA(원고)는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박EE의 ⁠「사실확인서」에는 '임AA 또는 그의 모친이 DD에서 채소류 판매를 위하여 제공하는 매대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다만 매대운영은 조합원 편의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에 관하여 기록으로 남아있는 자료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 역시 원고가 매대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판매하였다는 구체적 인 기간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내용이고, 대체로 일반적인 직거래장터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여, 이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 및 사건외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원고는 1998년 9월경 굴삭기 1대를 구입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구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나 정황이 없다. 오히려 원고는 1998. 5. 13. OO시 OO구 OO동에서 FF건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를 업태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1. 6. 13. 폐업하였고(갑 제7호증의 1, 2), 원고 스스로 'OO구청에서 하수도청소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권유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소장 및 2013. 10. 21.자 준비서면 등), 이는 원고의 경작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마) GG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과정에서 2014. 9. 16. 작성한 ⁠「물건기초조사서」 ⁠(을 제2호증 2)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에 HH화원이 폐업한 상태로 비닐하우스 및 간판이 남아 있을 뿐이고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물품은 없고 하우스 골재만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2014. 4. 1.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지적도」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각 ⁠「항공사진」(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을 대조하여 보면, 위 비닐하우스의 앞 부분인 이 사건 제 2토지 부분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등 적어도 그 일부가 경작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밖의 부분에서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바) 원고는 2000년 5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74일 동안 해외체류를 하였고(갑 제23호증),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시 원고가 주식회사 III정보통신의 북경지사장으로 취업되어 중국 북경에 업무차 체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2014. 5. 28.자 준비서면). 또한 원고는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해외체류(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14행) 외에도 그 이후 2007. 5. 18.부터 2007. 5. 20.까지 및 2007. 7. 10.부터 2007. 8. 23.까지 해외에 체류하는 등 여러 차례 출입국을 반복하였으며(갑 제 23호증),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동이족(東夷族)의 이동경로와 홍산문화(紅山文化) 탐구를 위한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2014. 4. 1.자 준비서면).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 및 사건외 토지를 경작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해외체류기간 중에는 원고의 가족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사건외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에는 원고의 어머니 김JJ(1930. 3. 20.생), 딸인 임KK(1983. 10. 4.생), 아들인 임LL(1986. 2. 26.생; 다만 임LL은 갑 제12호증의 1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갑 제4호증 및 갑 제12호증의 2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들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사건외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도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1997. 11. 29.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05. 9. 21. 이를 양도하여 그 소유 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양도일 이후 원고가 실제로 자경한 기간을 양도소득세 면세 내지 비과세 요건인 자경 기간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아)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면세 내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피고의 과세결정시점 이후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73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