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단지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모친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증여받은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4508 |
원 고 |
고**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9. |
판 결 선 고 |
2023. 7.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1,253,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아**, 주식회사**이즈(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는 전화를 이용하여 운세 등 060 ARS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 통신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들이다.
나.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소자 주식 취득 자금 증여 추정 신고내용 확인 계획’에 따른 점검대상자 내역을 통보받고, 원고에게 원고가 2017. 12. 31. 어머니인 소외 윤**으로부터 **이즈 발행 주식 19,800주, 아** 발행주식 14,7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양수하여 취득한 점에 관하여 그 취득자금의 출처 등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했다.
다. 피고는 2021. 12. 6. 상증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윤**이 자녀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때에 그 가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합계 395,032,200원(**이즈 주식 1주당 11,535원, 아** 주식 1주당 11,336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91,253,4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고**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것이고, 원고는 그 취득에 전혀 관여한바 없다. 즉 원고는 윤**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단지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회사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에 따르면, 원고는 2017. 7. 5. 이 사건 회사들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한 사실, 2017. 12. 31. 윤**으로부터 **이즈 발행 주식 19,800주, 아** 발행주식 14,700주을 각 양수한 사실, 이 사건 회사들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각 기재된 사실이 모두 확인된다.
나) 원고는 2016년까지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회사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무렵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당한 소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위 소득이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직접 지급된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무렵부터 상당한 소득이 발생한 점에 비주처 볼 때, 이는 이 사건 회사들의 주주 지위와 관련하여 분여된 이익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남동생 소외 고@@은 2021. 9. 13. 피고에게 ‘윤**이 회사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편집성 조현병이 악화돠어 회사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윤**의 주식을 양도받아 회사를 운영하였다. 그 주식양도대금은 향후 매출회복이 되면 지급하려 하였다. 원고가 무상의 이득을 취하려고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고 이전 주주인 윤**의 피치 못할 건강 악화로 비상장 가족회사의 특징 때문에 가족을 임명한 것이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역시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주의 지위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라) 원고는 고**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은 2016. 3. 5.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이후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이며, 달리 고**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원고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3) 따라서 원고가 2017. 12. 31. 윤**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위 증여추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상증세법 제3항 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원고가 윤**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023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한 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앞서 본 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면서 윤**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결국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45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단지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모친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증여받은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4508 |
원 고 |
고**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9. |
판 결 선 고 |
2023. 7.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1,253,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아**, 주식회사**이즈(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는 전화를 이용하여 운세 등 060 ARS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 통신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들이다.
나.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소자 주식 취득 자금 증여 추정 신고내용 확인 계획’에 따른 점검대상자 내역을 통보받고, 원고에게 원고가 2017. 12. 31. 어머니인 소외 윤**으로부터 **이즈 발행 주식 19,800주, 아** 발행주식 14,7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양수하여 취득한 점에 관하여 그 취득자금의 출처 등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했다.
다. 피고는 2021. 12. 6. 상증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윤**이 자녀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때에 그 가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합계 395,032,200원(**이즈 주식 1주당 11,535원, 아** 주식 1주당 11,336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91,253,4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고**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것이고, 원고는 그 취득에 전혀 관여한바 없다. 즉 원고는 윤**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단지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회사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에 따르면, 원고는 2017. 7. 5. 이 사건 회사들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한 사실, 2017. 12. 31. 윤**으로부터 **이즈 발행 주식 19,800주, 아** 발행주식 14,700주을 각 양수한 사실, 이 사건 회사들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각 기재된 사실이 모두 확인된다.
나) 원고는 2016년까지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회사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무렵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당한 소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위 소득이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직접 지급된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무렵부터 상당한 소득이 발생한 점에 비주처 볼 때, 이는 이 사건 회사들의 주주 지위와 관련하여 분여된 이익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남동생 소외 고@@은 2021. 9. 13. 피고에게 ‘윤**이 회사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편집성 조현병이 악화돠어 회사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윤**의 주식을 양도받아 회사를 운영하였다. 그 주식양도대금은 향후 매출회복이 되면 지급하려 하였다. 원고가 무상의 이득을 취하려고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고 이전 주주인 윤**의 피치 못할 건강 악화로 비상장 가족회사의 특징 때문에 가족을 임명한 것이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역시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주의 지위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라) 원고는 고**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은 2016. 3. 5.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이후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이며, 달리 고**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원고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3) 따라서 원고가 2017. 12. 31. 윤**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위 증여추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상증세법 제3항 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원고가 윤**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023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한 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앞서 본 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면서 윤**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결국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45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