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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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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이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상 시행령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주는 범위는 제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31260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구합59764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 7. 17. |
|
판 결 선 고 |
2015. 8.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100,000,000원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1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1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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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31260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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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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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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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구합5976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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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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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8.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100,000,000원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1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1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