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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소 소권 남용 여부 판단 및 각하 결론

대법원 2018재두5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된 사안입니다. 재심을 제기한 원고가 패소함에 따라 재심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는 내용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재심 #소권 남용 #부적법 각하 #재심소송 비용 #대법원 판례
질의 응답
1. 소권 남용을 이유로 재심의 소가 각하되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소권 남용이 인정되면 재심의 소가 각하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재두-55 판결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심의 소가 각하되면 소송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 청구가 각하될 경우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재두-55 판결은 ‘재심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면 법원은 어떤 절차를 밟나요?
답변
법원은 부적법한 재심의 소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라고 대법원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재두-55(2018.06.28)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각하

판 결 선 고

2018.06.28.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28. 선고 대법원 2018재두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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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소 소권 남용 여부 판단 및 각하 결론

대법원 2018재두5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된 사안입니다. 재심을 제기한 원고가 패소함에 따라 재심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는 내용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재심 #소권 남용 #부적법 각하 #재심소송 비용 #대법원 판례
질의 응답
1. 소권 남용을 이유로 재심의 소가 각하되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소권 남용이 인정되면 재심의 소가 각하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재두-55 판결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심의 소가 각하되면 소송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 청구가 각하될 경우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재두-55 판결은 ‘재심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면 법원은 어떤 절차를 밟나요?
답변
법원은 부적법한 재심의 소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라고 대법원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재두-55(2018.06.28)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각하

판 결 선 고

2018.06.28.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28. 선고 대법원 2018재두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