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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공매처분 무효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 및 인정범위

영월지원 2009가단5020
판결 요약
원고가 납세고지서 송달하자·이중징수를 들어 공매처분 무효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청구하였으나, 입증 부족으로 각 처분의 무효성 불인정→청구 기각. 납세고지서 송달부적법 주장에서는 원고 측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관련 증거 없을 경우 무효가 인정되지 않음.
#국세체납 #공매처분 #납세고지서 #송달하자 #이중과세
질의 응답
1. 국세체납에 따른 공매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입증책임은 누가 갖나요?
답변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영월지원-2009-가단-5020 판결은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 관련 무효 주장 시, 납세고지서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원고 측에 있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2.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와 이중과세가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공매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나 이중과세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매처분 및 후속 조치는 유효합니다.
근거
영월지원-2009-가단-5020 판결에서 이 사건 각 처분에 송달 하자 등 법령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매처분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공매처분 무효 주장에 필요한 주된 증거와 법원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체납처분 무효 주장 시 별도의 증빙(송달 하자 등)이 필요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수용하지 않으며, 구체적 입증을 요구합니다.
근거
영월지원-2009-가단-5020 판결은 원고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송달 하자·이중과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며, 별도 입증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체납된 국세 관련 공매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기 쉬운가요?
답변
납세고지서 송달의 명백한 하자 등 중대한 위법이 없으면 체납 국세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영월지원-2009-가단-5020 판결 요지는 하자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및 공매처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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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세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중과세 및 이중징수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공매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09가단5020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OO산업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05.27

판 결 선 고

2015.06.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75-1 잡종지 3,04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1처분 및 4처분의 경위

1) 구 주식회사 AA은행은 1993. 5. 1.경 원고에게 5억 원을 대출하면서 원고 소유의 □□시 □□구 BB동 6910 대 1,169.9㎡, 같은 동 6910-1 대 1,043.3㎡, 같은 동 4202 대 286.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BB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각 BB동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지방법원 □□지원 93타경4658), 그 경매절차에서 CC 주식회사가 1994. 3. 12. □□시 □□구 BB동 6910, 6910-1 부동산(이하 ⁠‘BB동 6910, 6910-1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4,024,000,000원에, 김CC이 1994. 4. 13. □□시 □□구 BB동 4202 부동산(이하 ⁠‘BB동 4202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507,129,340원에 각 경락받았다.

2) DD세무서장은 1995. 12.경 BB동 6910, 6910-1 부동산의 취득등기연월일을 1980. 10. 8., BB동 4202 부동산의 취득등기연월일을 1978. 11. 22.로 하여 이 사건 각 BB동 부동산의 양도차익 합계액을 983,710,352원으로 보고 원고에게 1994년도분 법인세 245,927,588원, 가산세 73,778,275원 합계 319,705,863원의 부과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고 한다), 그 무렵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3) 그런데 DD세무서장은 1997. 초 실시된 지방국세청 업무감사에서 양도차익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1997. 3. 초순경 이 사건 각 BB동 부동산의 취득일자를 1977. 1.로 의제하고 이 사건 각 BB동 부동산의 양도차익 합계액을 4,214,877,344원으로 보고, 그에 따라 1994년도분 법인세를 1,053,719,336원, 가산세를 493,562,136원 합계 1,547,281,472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당초 결정세액 319,705,863원을 공제한 1,227,575,609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4처분’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2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92. 10. 13. 원고 소유의 ◇◇ ◇◇구 EE동 25-6 대 241㎡ 외 20필지(이하 ⁠‘이 사건 EE동 토지’라 한다)와 박FF으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 ◇◇구 EE동 27-1 대 93㎡ 외 1필지를 GG건설 주식희사에 대금 14,182,000,000원에 매도하였다.

2) 원고는 1993. 3. 1. 이 사건 EE동 토지의 양도가액을 13,318,900,000원, 취득가액을 988,948,614원으로 신고하였고, DD세무서장은 그 무렵 이 사건 EE동 토지와 그 외 기타토지(박FF의 토지가 아님)의 양도차익을 13,606,322/717원으로 보고 원고에게 1992년도분 법인세 3,401,580,679원, 가산세 340,158,067원 합계 3,741,738,746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3) DD세무서장은 1995. 4. 19. 위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2차 납세의무자인 HH산업 주식회사(이하 ⁠‘HH산업’이라고 한다)에게 위 1992년도분 법인세 중 원고가 그 당시까지 체납한 1,886,720,650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된 HH산업 소유의 △△ △△구 △△로 5가 79-2 외 1필지 등을 공매처분 하겠다고 독려하였고, 이에 HH산업이 1995. 7. 1. 위 체납세액 1,886,720,650원을 납부하자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4) 한편, 원고가 이 사건 EE동 토지의 매매계약상 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매매대금 중 20억 원이 감액되자, HH산업은 1995. 5. 26. DD세무서장에게 20억 원 감액 부분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DD세무서장은 1995. 6. 30. EE동 토지와 기타토지의 양도차익을 11,728,055,192원으로 보고 1992년도분 법인세를 2,932,013,798원, 가산세를 293,201,379원 합계 3,225,215,177원으로 경정하고, 1995. 7. 5. HH산업에 대하여 양도대금을 당초 14,182,000,000원에서 12,182,000,000원으로 하여 1992년도분 법인세 1,662,013,840원을 수납하였음을 통지하였다.

5) 그러나 DD세무서장은 1997. 초 실시된 지방국세청 업무감사에서 양도차익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1997. 3. 초순경 양도차익 중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이 사건 EE동 토지 취득가액 345,942,000원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하고,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당초 847,271,862원에서 296,472,294원(345,942,000원 x 85.7%)으로 산정한 후 양도차익을 12,278,854,760원으로 보고 1992년도분 법인세를 3,069,713,690원, 가산세를 364,695,113원 합계 3,434,408,803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당초 결정세액 3,225,215,177원을 공제한 209,193,6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3처분의 경위

DD세무서장은 1997. 3. 초순경 원고가 1990. 12. 31. 장부상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하여 관리해 오던 119,000,000원을 미사용하였다면서 이를 1993.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1993년도분 법인세 14,303,5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3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각 처분 후의 체납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

1) DD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포함한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1997. 6. 27. 원고 소유의 ○○시 ○○동 63 외 3필지 토지를, 1997. 9. 19. 같은 동 111 외 5필지, 같은 시 ○○동 103-6 외 1필지, 같은 시 ○○동 산132-1 외 3필지를 공매처분(이하 '선행 공매처분'이라 한다)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1처분 법인세 319,705,860원은 1996. 2. 29. 128,586,550원, 1997. 7. 11. 93,500,000원,1997. 8. 30. 86,775,580원, 1997. 9. 11. 74,956,730원(가산금 포함)이 충당되어 1997. 9. 11. 전액 징수되었고, 이 사건 2처분 법인세 209,193,620원과 이 사건 3처분 법인세 14,303,550원은 1997. 9. 11. 232,204,900원 및 15,876,920원(각 가산금 포함)이 충당되어 같은 날 각 전액 징수되었으며, 이 사건 4처분 법인세 1,227,575,600원은 1997. 9. 11. 411,461,550원, 1997. 9. 30. 146,610,000원, 1997. 10. 13. 23,350,000원, 1997. 11. 29. 795,271,870원(가산금 포함)이 충당되어 1997. 11. 29. 전액 징수되었다.

3) DD세무서장은 1997. 6. 27. 및 1997. 9. 19. 공매처분한 위 각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997. 11.경 1997년도분 법인세 285,032,020원, 1997. 12.경 1997년도분 법인세 4,891,690원, 1998. 6.경 1997년도분 법인세 737,905,3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1997년도분 법인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1998. 7. 7.에서 1998. 11. 30.까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태백시 화전동 37-12 외 19필지를, 1999.경 고양시 사리현동 826, ○○시 ○○동 234 등을, 2000.경 ○○시 ○○면 ○○리 산37 외 1필지를, 2001. 7. 5. ○○ ○○구 ○○동 산 108-3 및 같은 동 산 108-12, ○○ ○○구 ○○동 1가 7-29 및 같은 동 27-62를 각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 및 피고의 소유권 취득

DD세무서장은 1994. 2. 26.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2년도분 법인세 등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참가압류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과처분 등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처분(이하 ⁠‘이 사건 공매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9. 27. 1999. 8. 26.자 공매를 원인으로 박K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9. 12. 1. 1999. 10. 21.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소송진행 경위

1) 원고는 DD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방법원 ○○지원 2009구합000호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09. 7. 10.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등법원 2009누00000호로 항소를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이에 대하여 DD세무서장이 대법원 2010두00000호로 상고를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2 내지 4처분의 경우, 원고 대표이사 장LL은 그로부터 명시적,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 송달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2 내지 4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이나, 이 사건 제1 처분의 증액경정처분인 이 사건 제4처분은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제1 처분은 이 사건 제4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 이중과세 및 이중징수의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각 처분의 체납절차로 행해진 선행 공매처분도 무효이다. 이에 따라 선행 공매처분 대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과세소득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소득이 없음에도 부과된 것으로 무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체납절차로 행해진 이 사건 공매처분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를 통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나머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 납세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중과세 및 이중징수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17. 선고 영월지원 2009가단5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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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공매처분 #납세고지서 #송달하자 #이중과세
질의 응답
1. 국세체납에 따른 공매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입증책임은 누가 갖나요?
답변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영월지원-2009-가단-5020 판결은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 관련 무효 주장 시, 납세고지서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원고 측에 있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2.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와 이중과세가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공매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나 이중과세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매처분 및 후속 조치는 유효합니다.
근거
영월지원-2009-가단-5020 판결에서 이 사건 각 처분에 송달 하자 등 법령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매처분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공매처분 무효 주장에 필요한 주된 증거와 법원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체납처분 무효 주장 시 별도의 증빙(송달 하자 등)이 필요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수용하지 않으며, 구체적 입증을 요구합니다.
근거
영월지원-2009-가단-5020 판결은 원고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송달 하자·이중과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며, 별도 입증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체납된 국세 관련 공매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기 쉬운가요?
답변
납세고지서 송달의 명백한 하자 등 중대한 위법이 없으면 체납 국세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영월지원-2009-가단-5020 판결 요지는 하자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및 공매처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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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납세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중과세 및 이중징수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공매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09가단5020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OO산업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05.27

판 결 선 고

2015.06.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75-1 잡종지 3,04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1처분 및 4처분의 경위

1) 구 주식회사 AA은행은 1993. 5. 1.경 원고에게 5억 원을 대출하면서 원고 소유의 □□시 □□구 BB동 6910 대 1,169.9㎡, 같은 동 6910-1 대 1,043.3㎡, 같은 동 4202 대 286.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BB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각 BB동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지방법원 □□지원 93타경4658), 그 경매절차에서 CC 주식회사가 1994. 3. 12. □□시 □□구 BB동 6910, 6910-1 부동산(이하 ⁠‘BB동 6910, 6910-1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4,024,000,000원에, 김CC이 1994. 4. 13. □□시 □□구 BB동 4202 부동산(이하 ⁠‘BB동 4202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507,129,340원에 각 경락받았다.

2) DD세무서장은 1995. 12.경 BB동 6910, 6910-1 부동산의 취득등기연월일을 1980. 10. 8., BB동 4202 부동산의 취득등기연월일을 1978. 11. 22.로 하여 이 사건 각 BB동 부동산의 양도차익 합계액을 983,710,352원으로 보고 원고에게 1994년도분 법인세 245,927,588원, 가산세 73,778,275원 합계 319,705,863원의 부과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고 한다), 그 무렵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3) 그런데 DD세무서장은 1997. 초 실시된 지방국세청 업무감사에서 양도차익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1997. 3. 초순경 이 사건 각 BB동 부동산의 취득일자를 1977. 1.로 의제하고 이 사건 각 BB동 부동산의 양도차익 합계액을 4,214,877,344원으로 보고, 그에 따라 1994년도분 법인세를 1,053,719,336원, 가산세를 493,562,136원 합계 1,547,281,472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당초 결정세액 319,705,863원을 공제한 1,227,575,609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4처분’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2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92. 10. 13. 원고 소유의 ◇◇ ◇◇구 EE동 25-6 대 241㎡ 외 20필지(이하 ⁠‘이 사건 EE동 토지’라 한다)와 박FF으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 ◇◇구 EE동 27-1 대 93㎡ 외 1필지를 GG건설 주식희사에 대금 14,182,000,000원에 매도하였다.

2) 원고는 1993. 3. 1. 이 사건 EE동 토지의 양도가액을 13,318,900,000원, 취득가액을 988,948,614원으로 신고하였고, DD세무서장은 그 무렵 이 사건 EE동 토지와 그 외 기타토지(박FF의 토지가 아님)의 양도차익을 13,606,322/717원으로 보고 원고에게 1992년도분 법인세 3,401,580,679원, 가산세 340,158,067원 합계 3,741,738,746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3) DD세무서장은 1995. 4. 19. 위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2차 납세의무자인 HH산업 주식회사(이하 ⁠‘HH산업’이라고 한다)에게 위 1992년도분 법인세 중 원고가 그 당시까지 체납한 1,886,720,650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된 HH산업 소유의 △△ △△구 △△로 5가 79-2 외 1필지 등을 공매처분 하겠다고 독려하였고, 이에 HH산업이 1995. 7. 1. 위 체납세액 1,886,720,650원을 납부하자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4) 한편, 원고가 이 사건 EE동 토지의 매매계약상 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매매대금 중 20억 원이 감액되자, HH산업은 1995. 5. 26. DD세무서장에게 20억 원 감액 부분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DD세무서장은 1995. 6. 30. EE동 토지와 기타토지의 양도차익을 11,728,055,192원으로 보고 1992년도분 법인세를 2,932,013,798원, 가산세를 293,201,379원 합계 3,225,215,177원으로 경정하고, 1995. 7. 5. HH산업에 대하여 양도대금을 당초 14,182,000,000원에서 12,182,000,000원으로 하여 1992년도분 법인세 1,662,013,840원을 수납하였음을 통지하였다.

5) 그러나 DD세무서장은 1997. 초 실시된 지방국세청 업무감사에서 양도차익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1997. 3. 초순경 양도차익 중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이 사건 EE동 토지 취득가액 345,942,000원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하고,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당초 847,271,862원에서 296,472,294원(345,942,000원 x 85.7%)으로 산정한 후 양도차익을 12,278,854,760원으로 보고 1992년도분 법인세를 3,069,713,690원, 가산세를 364,695,113원 합계 3,434,408,803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당초 결정세액 3,225,215,177원을 공제한 209,193,6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3처분의 경위

DD세무서장은 1997. 3. 초순경 원고가 1990. 12. 31. 장부상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하여 관리해 오던 119,000,000원을 미사용하였다면서 이를 1993.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1993년도분 법인세 14,303,5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3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각 처분 후의 체납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

1) DD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포함한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1997. 6. 27. 원고 소유의 ○○시 ○○동 63 외 3필지 토지를, 1997. 9. 19. 같은 동 111 외 5필지, 같은 시 ○○동 103-6 외 1필지, 같은 시 ○○동 산132-1 외 3필지를 공매처분(이하 '선행 공매처분'이라 한다)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1처분 법인세 319,705,860원은 1996. 2. 29. 128,586,550원, 1997. 7. 11. 93,500,000원,1997. 8. 30. 86,775,580원, 1997. 9. 11. 74,956,730원(가산금 포함)이 충당되어 1997. 9. 11. 전액 징수되었고, 이 사건 2처분 법인세 209,193,620원과 이 사건 3처분 법인세 14,303,550원은 1997. 9. 11. 232,204,900원 및 15,876,920원(각 가산금 포함)이 충당되어 같은 날 각 전액 징수되었으며, 이 사건 4처분 법인세 1,227,575,600원은 1997. 9. 11. 411,461,550원, 1997. 9. 30. 146,610,000원, 1997. 10. 13. 23,350,000원, 1997. 11. 29. 795,271,870원(가산금 포함)이 충당되어 1997. 11. 29. 전액 징수되었다.

3) DD세무서장은 1997. 6. 27. 및 1997. 9. 19. 공매처분한 위 각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997. 11.경 1997년도분 법인세 285,032,020원, 1997. 12.경 1997년도분 법인세 4,891,690원, 1998. 6.경 1997년도분 법인세 737,905,3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1997년도분 법인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1998. 7. 7.에서 1998. 11. 30.까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태백시 화전동 37-12 외 19필지를, 1999.경 고양시 사리현동 826, ○○시 ○○동 234 등을, 2000.경 ○○시 ○○면 ○○리 산37 외 1필지를, 2001. 7. 5. ○○ ○○구 ○○동 산 108-3 및 같은 동 산 108-12, ○○ ○○구 ○○동 1가 7-29 및 같은 동 27-62를 각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 및 피고의 소유권 취득

DD세무서장은 1994. 2. 26.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2년도분 법인세 등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참가압류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과처분 등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처분(이하 ⁠‘이 사건 공매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9. 27. 1999. 8. 26.자 공매를 원인으로 박K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9. 12. 1. 1999. 10. 21.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소송진행 경위

1) 원고는 DD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방법원 ○○지원 2009구합000호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09. 7. 10.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등법원 2009누00000호로 항소를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이에 대하여 DD세무서장이 대법원 2010두00000호로 상고를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2 내지 4처분의 경우, 원고 대표이사 장LL은 그로부터 명시적,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 송달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2 내지 4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이나, 이 사건 제1 처분의 증액경정처분인 이 사건 제4처분은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제1 처분은 이 사건 제4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 이중과세 및 이중징수의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각 처분의 체납절차로 행해진 선행 공매처분도 무효이다. 이에 따라 선행 공매처분 대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과세소득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소득이 없음에도 부과된 것으로 무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체납절차로 행해진 이 사건 공매처분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를 통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나머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 납세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중과세 및 이중징수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17. 선고 영월지원 2009가단5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