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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전입만으로 2년 거주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22422
판결 요약
아파트에 최초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한 기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2년 거주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임차인의 일부 해외체류 및 관리비 납부 등만으로 실제 거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2년거주요건 #비과세요건 #실제거주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 아파트에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도 2년 거주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2년 거주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2422 판결은 임대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의 충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 해외체류 또는 관리비 납부 사실이 있으면, 실거주로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임차인의 해외체류, 관리비 납부 등이 있더라도 실거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2422 판결은 임차인이 일부 기간 해외에 체류해도 수시 입국, 관리비 납부 등의 사정만으로 실거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답변
관계 법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2년 이상 실제 거주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2422 판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상의 실제 거주가 인정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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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아파트에 최초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한 기간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임대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도 전입상태를 유지한 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일부 기간 해외체류한 사실이 있긴 하지만 수시로 입국하여 국내에 머물고 관리비 등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24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7. 3. 선고 2013구단123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4.

판 결 선 고

2014. 6. 11.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 증인 박BB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2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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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아파트에 최초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한 기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2년 거주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임차인의 일부 해외체류 및 관리비 납부 등만으로 실제 거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2년거주요건 #비과세요건 #실제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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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 아파트에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도 2년 거주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2년 거주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2422 판결은 임대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의 충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 해외체류 또는 관리비 납부 사실이 있으면, 실거주로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임차인의 해외체류, 관리비 납부 등이 있더라도 실거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2422 판결은 임차인이 일부 기간 해외에 체류해도 수시 입국, 관리비 납부 등의 사정만으로 실거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답변
관계 법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2년 이상 실제 거주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2422 판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상의 실제 거주가 인정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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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아파트에 최초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한 기간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임대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도 전입상태를 유지한 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일부 기간 해외체류한 사실이 있긴 하지만 수시로 입국하여 국내에 머물고 관리비 등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24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7. 3. 선고 2013구단123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4.

판 결 선 고

2014. 6. 11.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 증인 박BB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2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