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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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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아파트에 최초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한 기간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임대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도 전입상태를 유지한 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일부 기간 해외체류한 사실이 있긴 하지만 수시로 입국하여 국내에 머물고 관리비 등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누224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조AA |
|
피고, 피항소인 |
성남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3. 7. 3. 선고 2013구단123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5. 14. |
|
판 결 선 고 |
2014. 6. 11.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 증인 박BB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2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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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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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224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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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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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성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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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3. 7. 3. 선고 2013구단123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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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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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6. 11.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 증인 박BB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2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