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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중 주식양도-국내 주요자산·가족 있어 거주자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8795
판결 요약
일시적으로 해외에서 자녀교육 목적으로 체류하였더라도, 국내에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요 소득·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거주자 판정은 가족관계·자산·소득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해외체류 #국내가족 #소득세 거주자 #양도소득세 #주식양도
질의 응답
1. 해외에 자녀교육 목적으로 잠시 체류했고 남편은 국내에 있었는데, 주식양도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주요 소득 발생지, 가족(남편)과의 생계 등이 국내에 있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8795 판결은 해외체류 중이더라도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며 주된 소득·자산이 국내이면 거주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와, 주요 소득·자산의 국내 존재 여부 등 객관적 생활관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8795 판결은 가족유무·소득·자산 등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해외에서 직업이 없고 생활비를 배우자가 국내에서 송금한 경우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생활비가 국내 배우자의 소득에서 나왔다면 국내에 실질적 생활근거가 있다고 보아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8795 판결은 해외 생활비가 국내 소득에서 나오고 가족이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평가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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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처분 당시 자녀교육 목적으로 해외에 일시 체류하였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국내에 있었고 그 배우자의 소득으로 해외에서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주요 자산과 소득발생처가 국내에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87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2.

판 결 선 고

2015.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자로서 2008. 4. 28. 코스닥협회 등록법인인 ㈜△△△△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을○○○○원에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2.부터 2008. 7. 10.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이 사건 주식을 ○○○○원에 양도하여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4. 4.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6.경 남편 염BB, 자녀와 함께 싱가포르로 출국하여 2011. 1. 30.까지 거주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의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당시에는 위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6.경 자녀들과 함께 싱가포르로 출국하여 2011. 1. 30.까지 거주하다가 국내로 귀국하였다.

 2) 한편 원고와 염BB은 2006. 3. 3. 각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염BB의 부친으로부터 각 증여받았는데, 염BB은 2003. 12. 17. 위 아파트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주소변동내역이 없고, 원고 역시 2011. 1. 30. 국내로 귀국한 이후에는 위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다.

 3) 원고와 염BB의 국내체류일수는 다음과 같다.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원고

176일

42일

49일

68일

329일

염BB

232일

259일

266일

315일

326일

 4) 원고와 염BB의 국내보유 주요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명칭

면적/수량

지분율

취득

양도

비고

부동산

이 사건 아파트

150.33㎡

1/2

2006

시아버지로부터 수증

비상장

주식

A

29,980주

11.99%

2005

2009

B

1,600주

0.02%

2006

2007

C

50,000주

2008

2010

D

238,000주

17%

2010

2013

E

155,606주

11.2%

2012

상장

주식

F

4,194,711주

9.9%

2008

2009

이 사건 주식

G

7,427,858주

4.9%

2009

2010

H

429,261주

0.7%

2009

2010

I

426,000주

0.8%

2009

2012

J

1,200주

0.03%

2009

2011

K

303,766주

3.3%

2008

2010

구분

명칭

면적/수량

지분율

취득

양도

비고

부동산

이 사건 아파트

150.33㎡

1/2

2006

아버지로부터 수증

경기 안성

1,908㎡

2000

임야

비상장

주식

L

24,010주

9.6%

2005

2008

M

30,000주

7.5%

2006

2009

N

30,000주

100%

2001

O

20,000주

0.38%

2001

회원권

P

2001

2007

Q

2009

2012

 5) 원고의 국내소득현황은 2006년 17,064,000원, 2008년 1,249,439,000원, 2009년 1,446,321,000원, 2010년 1,031,890,000원이고, 염BB의 국내소득현황은 2007년 29,401,000원, 2008년 753,295,000원, 2009년 47,046,000원, 2010년 32,556,000원이다.

 6) 원고는 2007년 23건, 2008년 4건, 2010년 3건, 2011년 14건의 국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았고, 염BB은 2007년 34건, 2008년 7건, 2009년 21건, 201년 15건, 2011년 33건이다.

 7) 원고는 싱가포르 거주 기간 동안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염BB이 한국에서 가지고 오는 돈으로 생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내지 12,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은 각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예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 소득세법상의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

 원고의 남편 염BB은 국내에서 대부분을 거주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었고, 원고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동안 생활비는 염BB이 국내에서 번 돈으로써 충당되었으므로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남편)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 본인 역시 국내에 상당한 재산 및 수입이 있는 점, 원고가 싱가포르에 출국할 당시 국내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았고, 귀국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점, 그 밖에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생활행태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6.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8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