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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택 양도 시 차입금 상환분 환차익의 양도소득세 제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8485
판결 요약
해외 차입금으로 취득한 해외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차입금 상환에 상응하는 환차익은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외차입금 #주택 양도 #환차익 #양도소득세 #상환금
질의 응답
1. 해외에서 빌린 돈으로 산 주택을 팔 때, 차입금 상환분 환차익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답변
차입금 상환에 해당하는 환차익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8485 판결은 해외 차입금으로 얻은 주택의 양도시, 해당 차입금 상환분의 환차익은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외 차입금으로 산 주택을 팔고 빚을 갚은 뒤 환차익이 생기면 그 부분은 과세하지 않나요?
답변
해외 차입금의 상환에 쓰인 양도대금에서 발생한 환차익은 실제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8485 판결에 따르면, 양도대금 중 차입금 상환에 해당하는 부분의 환차익을 양도차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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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해외 차입금으로 대출을 받아 취득한 해외 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 중 일부로 위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84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2.

판 결 선 고

2015. 6.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84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