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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후 농지 사용 토지 분리과세 인정 여부

2013두8622
판결 요약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후에도 종전과 같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여전히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시적 농지 사용만으로 분리과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재산세 #분리과세 #농지사용 #실시계획고시
질의 응답
1.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 후에도 농지로 경작 중인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실시계획 고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해당 토지는 여전히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622 판결은 일시적으로 농지로 사용된 사정만으로 분리과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고 농지로 사용했더라도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공사 미착공·농지 경작 상태이어도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라면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622 판결 및 하급심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제공된 토지는 저율의 분리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공급 완료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시까지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 제24호는 고시일부터 조성토지 공급 완료/공사완료 공고까지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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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이후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 종전과 같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3. 8. 30. 2013두8622 처분청패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일시 농지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분리과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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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누3500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19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⑥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은 모두 31목으로 나누어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 설비, 용도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명백히 구분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24목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267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2011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00광역시장은 2008. 11. 24. 00광역시 고시 제2008-270호로 이 사건 각 토지 일원의 408,757㎡ 토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 : 00000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사업기간 : 2008. 11. 24.부터 2011. 11. 24.까지, 시행방식 :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고, 위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사업은 2011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2011. 6. 1.) 현재 위 사업지구 내 초등학교 기부채납 등의 문제로 지연되어 착공되지 못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전의 용도인 농지로 경작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0년 귀속 재산세 부과시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11년 귀속 재산세 부과시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로서 종전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그 해당 용도의 토지일 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5항 제24호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별지 목록 기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3. 1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위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5항 제24호에 규정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임에도, 피고가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3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마.목으로 "분리과세 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5항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4호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그 가.목으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3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5항 제24호에 규정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분리과세대상이다.
① 0000시장은 2008. 11. 24.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고,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완료되거나 공사완료 공고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거나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 환지처분을 할 수 있고{구 도시개발법(2011. 9. 30. 법률 제1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 29, 35, 40조 참조},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바(구 도시개발법 제36, 42조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종전과 같은 용도인 농지로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시행자의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배제하지 아니한 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이 있을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③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시행령 규정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5760 판결 참조), 환지방식에 의한 이 사건 사업의 경우에도 그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저율의 분리과세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④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제공된 토지로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종전과 동일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로 경작하고 있다는 사정에만 주목하여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피고가 위 법문의 규정과 달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에 해당된다.
⑤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5항 제24호는 과세대상 물건의 현황과 무관하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저율의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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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4.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끝.

출처 : 대법원 2013. 08. 30. 선고 2013두86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