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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8. 30. 2013두8622 처분청패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일시 농지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분리과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3심
재산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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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패소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19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⑥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은 모두 31목으로 나누어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 설비, 용도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명백히 구분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24목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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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패소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2011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00광역시장은 2008. 11. 24. 00광역시 고시 제2008-270호로 이 사건 각 토지 일원의 408,757㎡ 토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 : 00000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사업기간 : 2008. 11. 24.부터 2011. 11. 24.까지, 시행방식 :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고, 위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사업은 2011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2011. 6. 1.) 현재 위 사업지구 내 초등학교 기부채납 등의 문제로 지연되어 착공되지 못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전의 용도인 농지로 경작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0년 귀속 재산세 부과시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11년 귀속 재산세 부과시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로서 종전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그 해당 용도의 토지일 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5항 제24호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별지 목록 기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3. 1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위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5항 제24호에 규정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임에도, 피고가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3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마.목으로 "분리과세 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5항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4호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그 가.목으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3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5항 제24호에 규정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분리과세대상이다.
① 0000시장은 2008. 11. 24.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고,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완료되거나 공사완료 공고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거나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 환지처분을 할 수 있고{구 도시개발법(2011. 9. 30. 법률 제1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 29, 35, 40조 참조},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바(구 도시개발법 제36, 42조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종전과 같은 용도인 농지로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시행자의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배제하지 아니한 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이 있을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③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시행령 규정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5760 판결 참조), 환지방식에 의한 이 사건 사업의 경우에도 그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저율의 분리과세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④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제공된 토지로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종전과 동일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로 경작하고 있다는 사정에만 주목하여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피고가 위 법문의 규정과 달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에 해당된다.
⑤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5항 제24호는 과세대상 물건의 현황과 무관하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저율의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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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4.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