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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시 철거된 골프장 신축비용 필요경비 불인정 쟁점

인천지방법원 2013구단1000
판결 요약
토지와 관리사무실을 양도하면서 기존 골프연습장은 철거됐으므로, 신축비용은 양도 부동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대시설은 취득가액에도 포함되지 않고, 자산 양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토지양도 #필요경비 #골프장철거 #신축비용
질의 응답
1. 골프장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할 때 골프연습장 신축비용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요?
답변
골프연습장이 철거되어 양도 자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신축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구단1000 판결은 철거된 부동산(골프연습장)의 신축비용은 양도 대상 자산에 속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하는 토지가 과거 골프장 부지였고, 골프장 신축에 들인 비용이 있으면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골프연습장이 양도 부동산에 포함된 것이 아니면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구단1000 판결은 골프연습장이 양도한 부동산에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쓴 비용에 골프장 신축비용도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 전에 이미 철거된 경우 신축비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구단1000 판결은 철거된 골프연습장 신축비용은 양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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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골프장을 철거하고 구획정비사업을 거쳐 나대지 상태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골프연습장은 양도 대상 부동산에 포함된 것이 아니어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0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17.

판 결 선 고

2014.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8. BBB 외 3인으로부터 ○○시 ○○구 ○○동 ○○ 외 필지 토지 ○○㎡와 그 지상에 있던 골프연습장을 취득한 후, 2002. 10. 17. 위 골프연습장을 철거하고 2003. 3. 13. 새로운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운영하다가, 2011년경 관리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시설을 철거하고 위 토지들에 대해 구획정비작업을 마치고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은 다음, 주식회사 CCC 외 4인에게 토지 ○○㎡와 관리사무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1. 3. 30.과 2011. 4. 30.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31.과 2011.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합계 ○○○○원, 취득가액을 ○○○○원, 필요경비를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시설물설치비용 ○○○○원과 철거비용 ○○○○원 합계 ○○○○원으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9.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원고에게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6.19. 철거비용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8. 4.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원처분의 세액에서 ○○○○원을 감액한 ○○○○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3. 11. 6. 추가로 ○○○○원을 감액, 결정하여,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부과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원이 되었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에서 감액‧)경정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 을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신축비용은 골프연습장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부대비용이자 골프연습장 부지와 일체가 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데도,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신축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는 2003년부터2011년까지 약 8년간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한 뒤 이 사건 골프장을 철거하고 구획정비사업을 거쳐 나대지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양도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에 포함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 정해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01.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단1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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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토지와 관리사무실을 양도하면서 기존 골프연습장은 철거됐으므로, 신축비용은 양도 부동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대시설은 취득가액에도 포함되지 않고, 자산 양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토지양도 #필요경비 #골프장철거 #신축비용
질의 응답
1. 골프장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할 때 골프연습장 신축비용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요?
답변
골프연습장이 철거되어 양도 자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신축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구단1000 판결은 철거된 부동산(골프연습장)의 신축비용은 양도 대상 자산에 속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하는 토지가 과거 골프장 부지였고, 골프장 신축에 들인 비용이 있으면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골프연습장이 양도 부동산에 포함된 것이 아니면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구단1000 판결은 골프연습장이 양도한 부동산에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쓴 비용에 골프장 신축비용도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 전에 이미 철거된 경우 신축비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구단1000 판결은 철거된 골프연습장 신축비용은 양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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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골프장을 철거하고 구획정비사업을 거쳐 나대지 상태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골프연습장은 양도 대상 부동산에 포함된 것이 아니어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0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17.

판 결 선 고

2014.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8. BBB 외 3인으로부터 ○○시 ○○구 ○○동 ○○ 외 필지 토지 ○○㎡와 그 지상에 있던 골프연습장을 취득한 후, 2002. 10. 17. 위 골프연습장을 철거하고 2003. 3. 13. 새로운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운영하다가, 2011년경 관리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시설을 철거하고 위 토지들에 대해 구획정비작업을 마치고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은 다음, 주식회사 CCC 외 4인에게 토지 ○○㎡와 관리사무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1. 3. 30.과 2011. 4. 30.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31.과 2011.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합계 ○○○○원, 취득가액을 ○○○○원, 필요경비를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시설물설치비용 ○○○○원과 철거비용 ○○○○원 합계 ○○○○원으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9.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원고에게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6.19. 철거비용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8. 4.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원처분의 세액에서 ○○○○원을 감액한 ○○○○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3. 11. 6. 추가로 ○○○○원을 감액, 결정하여,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부과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원이 되었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에서 감액‧)경정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 을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신축비용은 골프연습장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부대비용이자 골프연습장 부지와 일체가 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데도,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신축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는 2003년부터2011년까지 약 8년간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한 뒤 이 사건 골프장을 철거하고 구획정비사업을 거쳐 나대지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양도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에 포함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 정해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01.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단1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