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소멸 시 처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612
판결 요약
행정청이 소송 중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그 취소처분에 대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행정소송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 이익 #처분부존재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중에 처분을 취소하면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중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612 판결은 행정청이 소송 계속 중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 중 행정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처분 취소로 인해 소의 이익이 소멸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 행정청이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612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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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26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함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1.

판 결 선 고

2015. 10.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8. 27.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을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0.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