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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기각 근거

대법원 2015두35185
판결 요약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유지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기각 #상고심절차특례법
질의 응답
1.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유도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185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중대한 절차 위반, 법률 위반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상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185 판결은 특례법이 열거한 각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 상고는 기각된다고 밝혔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185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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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5185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누56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23. 선고 대법원 2015두35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