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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사대금 사외유출 판단 기준과 종합소득세 처분 적법성

대전고등법원 2014누10521
판결 요약
법인이 받은 공사대금이 대물변제로 대표자 배우자에게 이전된 경우, 형식상 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의 사외유출 및 귀속자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원고 명의 등기도 법인의 채권자 집행 회피 목적임이 인정됐고, 실질과세원칙상 귀속자가 따로 존재할 경우 실제 귀속자로 과세 가능합니다.
#법인 공사대금 #사외유출 #소득귀속자 #종합소득세 #대물변제
질의 응답
1. 법인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이 대표자 배우자에게 이전되면 소득 귀속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공사대금으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대표자 배우자 명의로 이전됐다면, 실질 소유자가 배우자로 판단되어 소득이 배우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521 판결은 부동산이 법인의 명의가 아닌 대표자 배우자에게 귀속된 사실과, 실질적으로 사외유출된 정황을 근거로 소득이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자 가족 명의로 부동산 등기가 된 경우 사외유출로 보나요?
답변
법인의 자산이 대표자 또는 그 가족 명의로 이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521 판결에 따르면 매출누락액이 법인 외부에 유출되었음이 인정되고, 귀속이 분명할 때 그 가족에게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3. 법인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로 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법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사외유출로 보나요?
답변
부동산의 실질 귀속 시점이 소유권 등기 이전 시점이므로, 이후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도 사외유출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521 판결은 소유권 취득 이후의 행위는 귀속자를 바꾸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실질과 다른 외관상의 법적 처분으로 과세를 회피하려 했을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귀속자를 인정하며, 납세자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형식에 따라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521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의 취지 및 관련 판례(2008두8499 전원합의체, 2013두611 등)에 따라 외관과 실질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법인이 하도급대금 채권자 많아서 대표자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이 사정만으로는 실질귀속이 법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별도의 증거가 없으면 배우자에게 소득이 귀속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521 판결에서 채권자 압류 및 신용불량자 사정은 형식상의 이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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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공사대금을 대물로 제1건물과 제2건물을 받았으나, 법인에 귀속하지 않고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제1건물은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거래 당사자의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과, 제2건물은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점으로 보아, 법인의 공사대금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4누10521

원고, 항소인

김UU

피고, 피항소인

YY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0803 ⁠(2014. 4. 30.)

변 론 종 결

2014. 9. 18.

판 결 선 고

2014.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AAA종건”이라 한다)는 2000. 3. 6.부터 2011. 12. 5.까지 건축공사업 등의 영업을 한 회사로서 실질적 대표자는 강SS였고, 원고는 강SS의 처로서 2004. 4. 9.부터 2006. 6. 13.까지 AAA종건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AAA종건은 2005. 9. 24. QQ실버홈 대표자 이DD로부터 인천 OO군 OO면 OO리 산19-314 토지 지상 노인복지시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06. 2. 28. 준공하였고, 이 공사와 관련한 매출액을 000000원으로 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ZZ지방국세청장은 이DD의 위 노인복지시설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던 중 이 사건 공사금액이 000000원임을 확인하고 LL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LL세무서장은 AAA종건이 이DD와 사이에 2007. 4. 2. 공사수입 누락금액 0000원 중 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DD로부터 서울 ㅁㅁ구 ㅁ동 923-14 HH드림타워 제1314호(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를 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서울 OO구 OO동 89-53 PPP오피스텔 제901호(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를 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각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합의를 한 후, 이 사건 제1건물은 2007. 4. 23., 이 사건 제2건물은 2007. 5. 4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 대하여 AAA종건의 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2. 9. 5. 원고에게 2007년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AAA종건은 이DD로부터 공사대금 0000원 대신 이 사건 제1, 2건물을 대물변제 받았는데 당시 회사의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로 부득이하게 원고 명의로 대물변제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제1건물을 AAA종건의 엄FF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변제조로 엄FF의 처 김GG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제2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KK은행으로부터 0억 원을 대출받아 아래와 같이 AAA종건 직원 임금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사용내역 생략]

결국 이 사건 제1, 2건물은 형식상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을 뿐 실제로는 AAA종건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AAA종건이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는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며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할 경우 그 명의신탁은 AAA종건이 대물변제계약의 당사자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앞으로 마쳐지게 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이고(대법원 2013. 10. 7. 자 2013스133결정 등 참조) 이 경우 이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가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2건물의 소유권이 이DD에게 잔존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원고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그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2건물이 실질적으로 AAA종건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본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제1, 2건물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제1건물의 실제 가치는 매매가격 0억 0천만 원에서 대출금 00만 원, 임차보증금 00만 원을 공제한 00만 원인데, 이 사건 제1건물이 AAA종건의 채권자인 엄FF에게 AAA종건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대물변제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이익은 00만 원(피고가 이 사건 제1건물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00만 원에서 00만 원 공제함)이고, 이 사건 제2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0억 원 중 00원은 모두 AAA종건의 직원 임금 등을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이익은 00원(피고가 이 사건 제2건물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00만 원에서 00원을 공제함)이다. 위와 같이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을 전제로 산정한 수입금액총액 00원(당초 신고수입금액 00원 + 00원 + 00원)을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면 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3. 선고 2013두611 판결 참조).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일정한 법적 외관을 형성하였고 그 외관에 근거하여 세금이 부과되었음에도 그 과세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스스로 취한 법적 외관이 실질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2) 먼저 이 사건 제1건물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AAA종건에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엄FF, 당심 증인 강SS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를 수급한 엄FF(ZZ조경)가 2006. 10. 23. AAA종건에 공사잔대금 OOOO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엄FF의 처 김GG과 원고 사이에 ⁠‘매매일자를 2007. 10. 2.로 하고, 매매대금을 0000원으로 하며, 부동산담보부 채무 000원과 임대차보증금 000원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 매매계약서에는 수기로 ’MM노인복지관 조경식재 공사대금의 대물로 받는 물건 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엄FF는 위 공사잔대금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제1건물의 소유권을 처인 김GG 명의로 이전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건물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된 이유는 AAA종건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자가 많아 AAA종건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현장을 점거하는 등의 일이 있고, 원고의 남편이자 AAA종건의 실질적 대표자인 강SS도 신용불량자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던 사실도 함께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2007. 4. 23.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제1항에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하여 AAA종건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 AAA종건에 대한 채권자들이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하여 일정한 집행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 사건 제1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그 실질도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제1건물의 소유자가 된 이후 발생한 것들로서 설령 그 결과가 AAA종건에게 이롭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처음부터 이 사건 제1건물의 실질적 귀속자가 AAA종건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건물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AAA종건에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제2건물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AAA종건에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2007. 5. 4.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제1항에서 본 것과 같고, AAA종건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자가 많아 AAA종건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현장을 점거하는 등의 일이 있고, 원고의 남편이자 AAA종건의 실질적 대표자인 강SS도 신용불량자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제2. 다. 2)항에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는 AAA종건과 그 실질적 대표자인 남편 강DD 및 자신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스스로 위와 같은 법적 외관을 취하였고 그에 따라 위 시점에 이 사건 제2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제2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KK은행으로부터 0억 원을 대출받아 AAA종건 직원 임금 및 운영비로 약 00만 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건물이 AAA종건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제2건물의 소유자가 된 이후 발생한 것들로서 설령 그 결과가 AAA종건에게 이롭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처음부터 이 사건 제2건물의 실질적 귀속자가 AAA종건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그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고, 나아가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조NN의 증언은 급여가 AAA종건으로부터 들어왔는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E엔지니어링 또는 원고로부터 들어왔는지 알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사용내역, AAA종건에서 근무한 시기 등에 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YY과 심RR이 AAA종건으로부터 2006년 또는 2007년경에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및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심RR, 강YY 등에게 금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점만으로는 원고가 AAA종건 대신 임금이나 운영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심 증인 강SS의 증언 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제2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0억 원이 AAA종건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건물도 AAA종건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 2건물로부터 AAA종건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이익이 귀속된바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제1, 2건물의 소유자가 된 시점에 이미 원고에게 이익은 귀속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2건물은 AAA종건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10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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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법인이 받은 공사대금이 대물변제로 대표자 배우자에게 이전된 경우, 형식상 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의 사외유출 및 귀속자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원고 명의 등기도 법인의 채권자 집행 회피 목적임이 인정됐고, 실질과세원칙상 귀속자가 따로 존재할 경우 실제 귀속자로 과세 가능합니다.
#법인 공사대금 #사외유출 #소득귀속자 #종합소득세 #대물변제
질의 응답
1. 법인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이 대표자 배우자에게 이전되면 소득 귀속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공사대금으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대표자 배우자 명의로 이전됐다면, 실질 소유자가 배우자로 판단되어 소득이 배우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521 판결은 부동산이 법인의 명의가 아닌 대표자 배우자에게 귀속된 사실과, 실질적으로 사외유출된 정황을 근거로 소득이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자 가족 명의로 부동산 등기가 된 경우 사외유출로 보나요?
답변
법인의 자산이 대표자 또는 그 가족 명의로 이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521 판결에 따르면 매출누락액이 법인 외부에 유출되었음이 인정되고, 귀속이 분명할 때 그 가족에게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3. 법인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로 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법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사외유출로 보나요?
답변
부동산의 실질 귀속 시점이 소유권 등기 이전 시점이므로, 이후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도 사외유출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521 판결은 소유권 취득 이후의 행위는 귀속자를 바꾸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실질과 다른 외관상의 법적 처분으로 과세를 회피하려 했을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귀속자를 인정하며, 납세자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형식에 따라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521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의 취지 및 관련 판례(2008두8499 전원합의체, 2013두611 등)에 따라 외관과 실질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법인이 하도급대금 채권자 많아서 대표자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이 사정만으로는 실질귀속이 법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별도의 증거가 없으면 배우자에게 소득이 귀속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521 판결에서 채권자 압류 및 신용불량자 사정은 형식상의 이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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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공사대금을 대물로 제1건물과 제2건물을 받았으나, 법인에 귀속하지 않고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제1건물은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거래 당사자의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과, 제2건물은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점으로 보아, 법인의 공사대금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4누10521

원고, 항소인

김UU

피고, 피항소인

YY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0803 ⁠(2014. 4. 30.)

변 론 종 결

2014. 9. 18.

판 결 선 고

2014.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AAA종건”이라 한다)는 2000. 3. 6.부터 2011. 12. 5.까지 건축공사업 등의 영업을 한 회사로서 실질적 대표자는 강SS였고, 원고는 강SS의 처로서 2004. 4. 9.부터 2006. 6. 13.까지 AAA종건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AAA종건은 2005. 9. 24. QQ실버홈 대표자 이DD로부터 인천 OO군 OO면 OO리 산19-314 토지 지상 노인복지시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06. 2. 28. 준공하였고, 이 공사와 관련한 매출액을 000000원으로 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ZZ지방국세청장은 이DD의 위 노인복지시설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던 중 이 사건 공사금액이 000000원임을 확인하고 LL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LL세무서장은 AAA종건이 이DD와 사이에 2007. 4. 2. 공사수입 누락금액 0000원 중 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DD로부터 서울 ㅁㅁ구 ㅁ동 923-14 HH드림타워 제1314호(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를 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서울 OO구 OO동 89-53 PPP오피스텔 제901호(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를 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각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합의를 한 후, 이 사건 제1건물은 2007. 4. 23., 이 사건 제2건물은 2007. 5. 4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 대하여 AAA종건의 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2. 9. 5. 원고에게 2007년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AAA종건은 이DD로부터 공사대금 0000원 대신 이 사건 제1, 2건물을 대물변제 받았는데 당시 회사의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로 부득이하게 원고 명의로 대물변제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제1건물을 AAA종건의 엄FF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변제조로 엄FF의 처 김GG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제2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KK은행으로부터 0억 원을 대출받아 아래와 같이 AAA종건 직원 임금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사용내역 생략]

결국 이 사건 제1, 2건물은 형식상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을 뿐 실제로는 AAA종건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AAA종건이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는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며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할 경우 그 명의신탁은 AAA종건이 대물변제계약의 당사자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앞으로 마쳐지게 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이고(대법원 2013. 10. 7. 자 2013스133결정 등 참조) 이 경우 이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가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2건물의 소유권이 이DD에게 잔존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원고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그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2건물이 실질적으로 AAA종건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본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제1, 2건물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제1건물의 실제 가치는 매매가격 0억 0천만 원에서 대출금 00만 원, 임차보증금 00만 원을 공제한 00만 원인데, 이 사건 제1건물이 AAA종건의 채권자인 엄FF에게 AAA종건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대물변제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이익은 00만 원(피고가 이 사건 제1건물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00만 원에서 00만 원 공제함)이고, 이 사건 제2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0억 원 중 00원은 모두 AAA종건의 직원 임금 등을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이익은 00원(피고가 이 사건 제2건물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00만 원에서 00원을 공제함)이다. 위와 같이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을 전제로 산정한 수입금액총액 00원(당초 신고수입금액 00원 + 00원 + 00원)을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면 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3. 선고 2013두611 판결 참조).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일정한 법적 외관을 형성하였고 그 외관에 근거하여 세금이 부과되었음에도 그 과세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스스로 취한 법적 외관이 실질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2) 먼저 이 사건 제1건물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AAA종건에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엄FF, 당심 증인 강SS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를 수급한 엄FF(ZZ조경)가 2006. 10. 23. AAA종건에 공사잔대금 OOOO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엄FF의 처 김GG과 원고 사이에 ⁠‘매매일자를 2007. 10. 2.로 하고, 매매대금을 0000원으로 하며, 부동산담보부 채무 000원과 임대차보증금 000원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 매매계약서에는 수기로 ’MM노인복지관 조경식재 공사대금의 대물로 받는 물건 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엄FF는 위 공사잔대금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제1건물의 소유권을 처인 김GG 명의로 이전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건물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된 이유는 AAA종건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자가 많아 AAA종건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현장을 점거하는 등의 일이 있고, 원고의 남편이자 AAA종건의 실질적 대표자인 강SS도 신용불량자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던 사실도 함께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2007. 4. 23.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제1항에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하여 AAA종건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 AAA종건에 대한 채권자들이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하여 일정한 집행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 사건 제1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그 실질도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제1건물의 소유자가 된 이후 발생한 것들로서 설령 그 결과가 AAA종건에게 이롭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처음부터 이 사건 제1건물의 실질적 귀속자가 AAA종건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건물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AAA종건에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제2건물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AAA종건에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2007. 5. 4.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제1항에서 본 것과 같고, AAA종건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자가 많아 AAA종건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현장을 점거하는 등의 일이 있고, 원고의 남편이자 AAA종건의 실질적 대표자인 강SS도 신용불량자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제2. 다. 2)항에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는 AAA종건과 그 실질적 대표자인 남편 강DD 및 자신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스스로 위와 같은 법적 외관을 취하였고 그에 따라 위 시점에 이 사건 제2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제2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KK은행으로부터 0억 원을 대출받아 AAA종건 직원 임금 및 운영비로 약 00만 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건물이 AAA종건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제2건물의 소유자가 된 이후 발생한 것들로서 설령 그 결과가 AAA종건에게 이롭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처음부터 이 사건 제2건물의 실질적 귀속자가 AAA종건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그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고, 나아가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조NN의 증언은 급여가 AAA종건으로부터 들어왔는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E엔지니어링 또는 원고로부터 들어왔는지 알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사용내역, AAA종건에서 근무한 시기 등에 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YY과 심RR이 AAA종건으로부터 2006년 또는 2007년경에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및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심RR, 강YY 등에게 금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점만으로는 원고가 AAA종건 대신 임금이나 운영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심 증인 강SS의 증언 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제2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0억 원이 AAA종건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건물도 AAA종건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 2건물로부터 AAA종건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이익이 귀속된바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제1, 2건물의 소유자가 된 시점에 이미 원고에게 이익은 귀속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2건물은 AAA종건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10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