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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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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합전산망의 보유주식내역,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내역,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00세무서장이 원고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세처분을 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가단5089808 손해배상(국)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4. 9. 16. |
|
판 결 선 고 |
2014. 9.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7,732,520원 및 그 중 63,026,83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월 1.2%의, 24,705,690원에 대하여는 2013.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OO텐탈은 의료기기․치과재료․의료공구 수출입 및 도소매, 통신판매 및 점포를 겸함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2007. 2. 7.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에는 임원으로
BBB이 이사(2007. 4. 20. 등기)와 사내이사(2010. 4. 2. 등기)로, 피고가 감사
(2007. 4. 24. 등기)로 등재되었다가, 2013. 9. 13. 각 사임 등기가 경료 되면서, CCC이
유일한 임원으로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주식회사 ㅇㅇㅇㅇ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하였다.
|
세목 |
귀속 |
납부기한 |
지정액 |
현체납액 |
|
부가가치세 |
2011.2기 |
2012.3.31. |
11,952 |
5,457 |
|
부가가치세 |
2012.1기 |
2012.6.30. |
2,927 |
3,047 |
|
부가가치세 |
2011.2기 |
2012.8.31. |
3,748 |
3,904 |
|
부가가치세 |
2012.1기 |
2012.9.30. |
7,130 |
7,431 |
|
법인세 |
2012 |
2013.5.31. |
16,885 |
17,662 |
|
법인세 |
2012 |
2013.7.31. |
16,189 |
17,258 |
|
계 |
58,834 |
54,761 |
||
다. 피고 소속 ㅇㅇ세무서장은 2013. 7. 16.경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주식회사 ㅇㅇㅇㅇ의 체납세액을 2013. 8. 5.까지 납부
하도록 통고하였다.
라. 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 당시 피고의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원고가
보유한 주식회사 ㅇㅇㅇㅇ 주식은 전체 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600주로 되어 있었고,
원고의 친동생이자 주식회사 ㅇㅇㅇㅇ의 대표자 BBB이 50%에 해당하는 1500주를,
채기명이 30%에 해당하는 9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ㅇㅇ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에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13. 11. 21. 위 위원회는 ㅇㅇ세무서장의 제2차납세의
무자 지정 및 납세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8, 9, 11, 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생 BBB의 요청으로 400만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ㅇㅇㅇㅇ의 주식 750주를
받고 형식적인 감사로 등재하였다가, 2010. 10. 4. 대금 540만원을 받고 CCC에게
보유 주식을 모두 양도한 후 2011. 6. 30.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직을 사임하였고,
주주로서 또는 임원(감사)으로서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ㅇㅇ세무서장이 실질 주주가 누구인지
분명히 파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원고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과세처분 된 0000원(= 기납부액
0000원 + 나머지 과세액 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국가배상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3호증(주식양도계약서), 갑 4호증(2010. 10. 4.자 BBB의 원고에 대한
540만원 신한은행 송금내역), 갑 5호증(주주명부), 갑 7호증(임시주주총회의사록, 영수증,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 양도양수계약서, 동의서, 확인서, 가수금포기각서, 인수확인서),
갑 10호증(원고 통장 거래내역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 일자에
원고의 주식양도 또는 감사직 사임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국세통합전산망의
보유주식내역, 주식회사 ㅇㅇㅇㅇ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내역,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관련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ㅇㅇ세무서장이 원고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세처분을 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9.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89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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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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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단5089808 손해배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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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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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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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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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7,732,520원 및 그 중 63,026,83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월 1.2%의, 24,705,690원에 대하여는 2013.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OO텐탈은 의료기기․치과재료․의료공구 수출입 및 도소매, 통신판매 및 점포를 겸함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2007. 2. 7.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에는 임원으로
BBB이 이사(2007. 4. 20. 등기)와 사내이사(2010. 4. 2. 등기)로, 피고가 감사
(2007. 4. 24. 등기)로 등재되었다가, 2013. 9. 13. 각 사임 등기가 경료 되면서, CCC이
유일한 임원으로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주식회사 ㅇㅇㅇㅇ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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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귀속 |
납부기한 |
지정액 |
현체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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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11.2기 |
2012.3.31. |
11,952 |
5,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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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12.1기 |
2012.6.30. |
2,927 |
3,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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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11.2기 |
2012.8.31. |
3,748 |
3,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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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12.1기 |
2012.9.30. |
7,130 |
7,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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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12 |
2013.5.31. |
16,885 |
17,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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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12 |
2013.7.31. |
16,189 |
17,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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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8,834 |
54,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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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 소속 ㅇㅇ세무서장은 2013. 7. 16.경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주식회사 ㅇㅇㅇㅇ의 체납세액을 2013. 8. 5.까지 납부
하도록 통고하였다.
라. 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 당시 피고의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원고가
보유한 주식회사 ㅇㅇㅇㅇ 주식은 전체 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600주로 되어 있었고,
원고의 친동생이자 주식회사 ㅇㅇㅇㅇ의 대표자 BBB이 50%에 해당하는 1500주를,
채기명이 30%에 해당하는 9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ㅇㅇ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에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13. 11. 21. 위 위원회는 ㅇㅇ세무서장의 제2차납세의
무자 지정 및 납세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8, 9, 11, 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생 BBB의 요청으로 400만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ㅇㅇㅇㅇ의 주식 750주를
받고 형식적인 감사로 등재하였다가, 2010. 10. 4. 대금 540만원을 받고 CCC에게
보유 주식을 모두 양도한 후 2011. 6. 30.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직을 사임하였고,
주주로서 또는 임원(감사)으로서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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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파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원고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과세처분 된 0000원(= 기납부액
0000원 + 나머지 과세액 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국가배상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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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갑 3호증(주식양도계약서), 갑 4호증(2010. 10. 4.자 BBB의 원고에 대한
540만원 신한은행 송금내역), 갑 5호증(주주명부), 갑 7호증(임시주주총회의사록, 영수증,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 양도양수계약서, 동의서, 확인서, 가수금포기각서, 인수확인서),
갑 10호증(원고 통장 거래내역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 일자에
원고의 주식양도 또는 감사직 사임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국세통합전산망의
보유주식내역, 주식회사 ㅇㅇㅇㅇ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내역,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관련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ㅇㅇ세무서장이 원고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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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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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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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9.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89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