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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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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누6905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A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구합3990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5. 7.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3,423,800원 중 4,8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37,040,320원 중 7,376,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20행의 “판단된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에 CCC이 원고의 영업고문으로서 활동하면서 공사수주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로서 확인서, 다이어리, 통화상세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료들이 CCC이 이 사건 당시 원고의 영업고문으로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노무비 등’이 CCC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통화기록 상세내역은 이 사건 당시가 아니라 2015.경의 것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9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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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905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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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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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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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구합39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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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7.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3,423,800원 중 4,8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37,040,320원 중 7,376,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20행의 “판단된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에 CCC이 원고의 영업고문으로서 활동하면서 공사수주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로서 확인서, 다이어리, 통화상세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료들이 CCC이 이 사건 당시 원고의 영업고문으로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노무비 등’이 CCC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통화기록 상세내역은 이 사건 당시가 아니라 2015.경의 것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9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