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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하지 않은 영업고문 고문료 손금불산입 인정됨

서울고등법원 2014누69053
판결 요약
고문활동을 실제로 하지 않은 영업고문에게 지급된 고문료는 대표이사 상여처분 및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제출된 통화내역·확인서 등은 구체적인 근로제공 입증자료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영업고문 #고문료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 #실제 근무
질의 응답
1. 실제 활동하지 않은 영업고문에게 지급한 고문료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근무나 업무 수행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지급된 고문료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9053 판결은 영업고문이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지급된 고문료는 손금불산입 및 대표이사 상여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문료가 손금불산입 처리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문이 실제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객관적 증빙 자료가 있어야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9053 판결에 따르면, 고문활동 입증자료(확인서·다이어리 등)가 당시 실제 업무 제공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금불산입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어떤 점을 증빙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제공 사실과 대가 지급의 실질적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9053 사건은 고문이 실제로 영업활동을 했음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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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고문활동을 실제 하지 않은 영업고문에 대한 고문료 지급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하고 손금불산입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905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구합399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3,423,800원 중 4,8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37,040,320원 중 7,376,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20행의 ⁠“판단된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에 CCC이 원고의 영업고문으로서 활동하면서 공사수주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로서 확인서, 다이어리, 통화상세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료들이 CCC이 이 사건 당시 원고의 영업고문으로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노무비 등’이 CCC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통화기록 상세내역은 이 사건 당시가 아니라 2015.경의 것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9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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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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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문료가 손금불산입 처리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문이 실제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객관적 증빙 자료가 있어야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9053 판결에 따르면, 고문활동 입증자료(확인서·다이어리 등)가 당시 실제 업무 제공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금불산입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어떤 점을 증빙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제공 사실과 대가 지급의 실질적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9053 사건은 고문이 실제로 영업활동을 했음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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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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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905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구합399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3,423,800원 중 4,8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37,040,320원 중 7,376,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20행의 ⁠“판단된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에 CCC이 원고의 영업고문으로서 활동하면서 공사수주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로서 확인서, 다이어리, 통화상세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료들이 CCC이 이 사건 당시 원고의 영업고문으로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노무비 등’이 CCC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통화기록 상세내역은 이 사건 당시가 아니라 2015.경의 것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9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