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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된 처분 상대 소송 각하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608
판결 요약
행정청이 소송 계속 중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행정청 직권취소 #부과처분 취소 #양도소득세 #소송 각하 #행정소송 요건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직권취소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608 판결에서, 피고가 소송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소송 계속 중 처분이 취소되면 소제기자의 소송은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처분이 직권취소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608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 원칙을 인용했습니다.
3. 직권취소 사실은 어떻게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 중 상대방 주장의 진술, 관련 증거(예: 을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통해 직권취소 사실이 명백하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을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직권취소 사실을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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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26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9. 15.

판 결 선 고

2015. 09.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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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된 처분 상대 소송 각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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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행정청이 소송 계속 중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행정청 직권취소 #부과처분 취소 #양도소득세 #소송 각하 #행정소송 요건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직권취소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608 판결에서, 피고가 소송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소송 계속 중 처분이 취소되면 소제기자의 소송은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처분이 직권취소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608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 원칙을 인용했습니다.
3. 직권취소 사실은 어떻게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 중 상대방 주장의 진술, 관련 증거(예: 을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통해 직권취소 사실이 명백하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을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직권취소 사실을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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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26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9. 15.

판 결 선 고

2015. 09.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