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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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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과 같음)매입처 모두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차량이 없어 실제 사업장을 운영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최초 출하지(정유사 저장소 등)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관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4누609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 22.
판 결 선 고 2015. 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818,340원의 부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은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0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