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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장 없는 업체와의 매입거래, 부가세 공제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4누60902
판결 요약
매입처가 실제 사업장 운영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 등 실재 거래 확인 자료도 없는 경우, 선의의 거래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환급 등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위 세금계산서 #실거래 확인 #사업장 실재
질의 응답
1. 실제 사업장이 없는 업체와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사업장 운영 사실과 거래 확인자료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0902 판결은 매입처들이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차량 없이 운영 기록이 없고, 출하전표 등 거래 실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면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 볼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만으로는 통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이행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거래 실재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0902 판결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출하전표 등 거래 실재 확인 자료가 없으면 선량한 주의의무 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입처가 실제로 사업 운영을 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장시설, 차량 소유, 출하전표 등 거래 관련 시설·자료를 확인하여 사업장 실재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매입처가 저장시설이나 차량을 갖추지 않고 실제 사업운영이 없으며, 출하전표 등 거래 확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4-누-6090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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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과 같음)매입처 모두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차량이 없어 실제 사업장을 운영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최초 출하지(정유사 저장소 등)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관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09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 22.

판 결 선 고 2015. 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818,340원의 부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은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0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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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장 없는 업체와의 매입거래, 부가세 공제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4누60902
판결 요약
매입처가 실제 사업장 운영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 등 실재 거래 확인 자료도 없는 경우, 선의의 거래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환급 등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위 세금계산서 #실거래 확인 #사업장 실재
질의 응답
1. 실제 사업장이 없는 업체와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사업장 운영 사실과 거래 확인자료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0902 판결은 매입처들이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차량 없이 운영 기록이 없고, 출하전표 등 거래 실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면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 볼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만으로는 통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이행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거래 실재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0902 판결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출하전표 등 거래 실재 확인 자료가 없으면 선량한 주의의무 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입처가 실제로 사업 운영을 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장시설, 차량 소유, 출하전표 등 거래 관련 시설·자료를 확인하여 사업장 실재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매입처가 저장시설이나 차량을 갖추지 않고 실제 사업운영이 없으며, 출하전표 등 거래 확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4-누-6090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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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과 같음)매입처 모두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차량이 없어 실제 사업장을 운영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최초 출하지(정유사 저장소 등)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관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09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 22.

판 결 선 고 2015. 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818,340원의 부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은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0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