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된 토지의 농지 여부 인정 기준

대법원 2015두44875
판결 요약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농지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분류된다는 것이 판시되었습니다.
#농지 분류 #건축허가 취소 #종합합산대상 토지 #영농 이용 #토지세
질의 응답
1. 건축허가가 취소된 토지도 농지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건축허가가 취소된 토지라도 농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4875 판결은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축 중이던 토지가 허가 취소된 뒤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건축 중이지 않고 실제 농사에 이용되지 않았다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4875 판결은 건축 허가 취소 시 해당 토지는 건축 중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농지로도 볼 수 없다고 하여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판시했습니다.
3.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고 건축도 진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농지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4875 판결은 실경작 여부가 기준임을 명확히 하며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토지는 종합합산대상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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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건축 허가가 취소되어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24. 선고 대법원 2015두44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