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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가능 여부와 각하 사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7
판결 요약
소송 계속 중 처분을 직권취소해 더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청구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이는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중 직권취소 #존재하지 않는 처분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중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했다면 취소소송이 계속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청이 소송 도중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 되어 더는 취소소송을 제기·계속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7 판결은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송 중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소송 대상 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었다면,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7 판결은 처분 직권취소 사실이 명백하므로, 각하 판결과 소송비용부담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7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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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1.

판 결 선 고

2015. 9.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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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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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소송중 직권취소 #존재하지 않는 처분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중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했다면 취소소송이 계속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청이 소송 도중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 되어 더는 취소소송을 제기·계속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7 판결은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송 중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소송 대상 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었다면,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7 판결은 처분 직권취소 사실이 명백하므로, 각하 판결과 소송비용부담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7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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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1.

판 결 선 고

2015. 9.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