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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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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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원심요지) 비록 원고가 AA건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AA건설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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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390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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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남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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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화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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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누6530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