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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과실 여부와 부가세 부과취소 인정 기준

대법원 2015두39064
판결 요약
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라도, 이를 수취한 사업자가 진짜 공급자가 아님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면 부가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실제공급자 #부가가치세 #과실여부 #세금계산서 책임
질의 응답
1. 실제 재화공급자가 아닌 업체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과실이 없으면 부가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귀하가 공급자를 몰랐고,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9064 판결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허위임을 몰랐고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이 없나요?
답변
공급자가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었다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9064 판결 요지는 수취인이 해당 사실을 몰랐으며 과실도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추가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항상 불이익을 받나요?
답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본인이 허위임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15두39064 판례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자의 허위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불이익 없이 부가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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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비록 원고가 AA건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AA건설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90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남AA

피고, 상고인

화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누653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23. 선고 대법원 2015두390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