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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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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법인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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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82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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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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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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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09. 26. 선고 2014구합5807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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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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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1억 원 및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1억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2행의 “제120조의2”를 “제162조의2”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석조
판사 손삼락
판사 김용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8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