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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 2014누68203
판결 요약
법인세법에 따라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급명세서 또한 미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 취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처분을 감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비과세 이자소득 #법인세법 #가산세 기준 #면제신청서
질의 응답
1.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203 판결은 법령 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인세 무과세 소득에 대해 면제신청만 안 해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비과세∘면제신청서만 미제출한 경우가 아니라 지급명세서까지 미제출하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203 판결 요지는 비과세·면제신청서 미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대체되며, 두 문서 모두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관련 법령이 바뀌었을 때도 이전 관행대로 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제출 절차가 달라졌다면 변경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203은 지급명세서 제출 요구가 신설된 취지를 반영해,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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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법인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82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09. 26. 선고 2014구합5807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8.

판 결 선 고

 2015. 5.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1억 원 및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1억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2행의 ⁠“제120조의2”를 ⁠“제162조의2”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석조

       판사 손삼락

       판사 김용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8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