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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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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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매입세액 불공제는 당연하며 수입금액 누락이 과다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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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4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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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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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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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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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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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24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고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
세 부과처분 및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아홉째 줄의 “현재 항소심(00지방법원 000노0000호)에 계류 중이다.”를 “2014. 12. 30. 항소심(00지방법원 0000노000호)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로, 열여덟째 줄의 “1,208,659,409원”을 “1,400,243,814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둘째 줄의 “매입처별 세금계서합계표도”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열째 줄의 “증거의 의하여”를 “증거에 의하여”로, 열여섯째 줄의 “기준경비율(12.4%)를”을 “기준경비율(12.4%)을”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5. 04.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4누64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