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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면세유 쿠폰 공제 후세액 부과 및 불성실가산세 판단

대법원 2014두11649
판결 요약
위·변조된 면세유 쿠폰으로 공제받은 세금에 대해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진위 확인의무를 해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 교통세·부가가치세 등 본세는 원래 납부세액을 바로잡는 것으로 적법함.
#면세유 쿠폰 #위조 쿠폰 #교통세 #부가가치세 #세금 경정처분
질의 응답
1. 위조된 면세유 쿠폰으로 공제받은 세금이 적발되었을 때 세금 본세 부과는 적법한가요?
답변
예, 경정처분으로 본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649 판결은 위·변조 면세유 쿠폰에 따라 공제한 세액을 바로잡는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위조된 면세유 쿠폰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진위 확인을 해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649 판결은 진위여부를 미확인한데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선의의 거래당사자 보호 법리가 이런 환급실수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의의 거래당사자 보호 법리는 환급세액 부정신고 사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649 판결은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 보호와 무관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자가 면세유 쿠폰 위조에 귀책사유가 없어도 세금 본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답변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본세는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649 판결에 따르면 오류에 의한 세금 경정의 경우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본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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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위・변조된 면세유 쿠폰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그 진위여부를 미확인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1649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AAA 주식회사 2. AAA에너지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광역시장 2.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4누8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2.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 주장과 같은 매입세액 공제 또는 영세율 적용에 관한 선의의 거래당사자 보호 법리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교통세, 교육세 및 주행세(이하 ⁠‘교통세 등’이라고 한다)의 부정환급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선의의 거래당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구 교통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으로 법률 제명이 변경되기 전의 것) 및 구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명 변경 전후의 법률을 통틀어 ⁠‘구 교통세법’이라고 한다) 제7조 1항은 교통세(또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 · 미납세액 · 면제세액 · 공제세액 · 환급세액 · 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은,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은 경정결정의 대상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의 사유를 제7조에 의한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7조의 신고내용인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러한 교통세 등 세액 경정사유로서의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탈루’는 객관적으로 사실에 어긋나는 것을 말하므로, 원고들이 위 · 변조된 면세유 쿠폰에 근거하여 환급세액, 공제세액을 신고한 것은 경정사유인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면세유 쿠폰의 위 · 변조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이 고려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들이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교통세 등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러한 교통세 등 본세 부과처분은 원고들이 원래 납부하였어야 할 교통세 등을 징수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통세 등 환급세액의 확정이나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등의 신고 ·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그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26. 선고 대법원 2014두11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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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쿠폰 #위조 쿠폰 #교통세 #부가가치세 #세금 경정처분
질의 응답
1. 위조된 면세유 쿠폰으로 공제받은 세금이 적발되었을 때 세금 본세 부과는 적법한가요?
답변
예, 경정처분으로 본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649 판결은 위·변조 면세유 쿠폰에 따라 공제한 세액을 바로잡는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위조된 면세유 쿠폰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진위 확인을 해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649 판결은 진위여부를 미확인한데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선의의 거래당사자 보호 법리가 이런 환급실수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의의 거래당사자 보호 법리는 환급세액 부정신고 사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649 판결은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 보호와 무관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자가 면세유 쿠폰 위조에 귀책사유가 없어도 세금 본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답변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본세는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649 판결에 따르면 오류에 의한 세금 경정의 경우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본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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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1649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AAA 주식회사 2. AAA에너지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광역시장 2.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4누8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2.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 주장과 같은 매입세액 공제 또는 영세율 적용에 관한 선의의 거래당사자 보호 법리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교통세, 교육세 및 주행세(이하 ⁠‘교통세 등’이라고 한다)의 부정환급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선의의 거래당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구 교통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으로 법률 제명이 변경되기 전의 것) 및 구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명 변경 전후의 법률을 통틀어 ⁠‘구 교통세법’이라고 한다) 제7조 1항은 교통세(또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 · 미납세액 · 면제세액 · 공제세액 · 환급세액 · 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은,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은 경정결정의 대상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의 사유를 제7조에 의한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7조의 신고내용인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러한 교통세 등 세액 경정사유로서의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탈루’는 객관적으로 사실에 어긋나는 것을 말하므로, 원고들이 위 · 변조된 면세유 쿠폰에 근거하여 환급세액, 공제세액을 신고한 것은 경정사유인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면세유 쿠폰의 위 · 변조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이 고려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들이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교통세 등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러한 교통세 등 본세 부과처분은 원고들이 원래 납부하였어야 할 교통세 등을 징수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통세 등 환급세액의 확정이나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등의 신고 ·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그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26. 선고 대법원 2014두11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