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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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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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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366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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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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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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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4317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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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송 전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2010누86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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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두219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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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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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2. 12.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기타소득세(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8. 29.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