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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된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부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6366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로 피고 세무서장이 문제된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행정소송법 제32조 #부과처분 실효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366 판결은 피고가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행정처분이 실효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366 판결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경우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
3.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리나요?
답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소송을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366 판결 주문에서 실제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4. 이런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소송총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366 판결은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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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366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43178 판결

환 송 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2010누8609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두2195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 22.

판 결 선 고

2015. 2.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기타소득세(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8. 29.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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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로 피고 세무서장이 문제된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행정소송법 제32조 #부과처분 실효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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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행정처분이 실효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366 판결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경우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
3.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리나요?
답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소송을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366 판결 주문에서 실제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4. 이런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소송총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366 판결은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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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366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43178 판결

환 송 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2010누8609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두2195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 22.

판 결 선 고

2015. 2.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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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기타소득세(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8. 29.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