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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 사유로 업무사용 불가 기간과 유예기간 기산점 쟁점

대법원 2015두35086
판결 요약
법인은 관할관청의 정책적 판단 등 외부 사유로 쟁점토지를 실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 종료와 동시에 유예기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내부 사정이 아닌 외부적 사유로 사용 불가 시 유예기간 기산점에 주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법인세 #유예기간 #관할관청 #외부사유 #토지사용
질의 응답
1. 관할관청 결정 등 외부적 사유로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 기산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관할관청의 정책적 판단과 같이 외부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끝나는 즉시 유예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086 판결은 외부적 사유로 사용 불가했던 기간이 종료된 일자부터 곧바로 유예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내부 사정이 아니라 외부 사정 때문에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었을 때에도 유예기간이 연장되나요?
답변
내부 사정이 아닌 관할관청의 정책 등 외부적 사정으로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유예기간이 별도로 재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086 판결은 관할관청 정책 등 외부적 사유로 인한 사용 불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유예기간이 다시 시작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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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00□.□.□□.부터 200□.□□.□.까지의 기간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이 아닌 관할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 기간이 종료된 일자부터 유예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50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ㅇㅇ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4누42560

판 결 선 고

2015. 4.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23. 선고 대법원 2015두35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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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관할관청 결정 등 외부적 사유로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 기산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관할관청의 정책적 판단과 같이 외부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끝나는 즉시 유예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086 판결은 외부적 사유로 사용 불가했던 기간이 종료된 일자부터 곧바로 유예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내부 사정이 아니라 외부 사정 때문에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었을 때에도 유예기간이 연장되나요?
답변
내부 사정이 아닌 관할관청의 정책 등 외부적 사정으로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유예기간이 별도로 재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086 판결은 관할관청 정책 등 외부적 사유로 인한 사용 불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유예기간이 다시 시작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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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부터 200□.□□.□.까지의 기간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이 아닌 관할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 기간이 종료된 일자부터 유예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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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5두350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ㅇㅇ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4누42560

판 결 선 고

2015. 4.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23. 선고 대법원 2015두35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