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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누락 자금이 개인 계좌에 귀속된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 인정 기준

대법원 2015두41135
판결 요약
법인 매출누락 금액이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송금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이 아니라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또, 이후 일부가 법인 계좌로 이체되어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 없음이 원칙입니다.
#법인 매출누락 #대표이사 개인계좌 #차명계좌 #종합소득세 #소득귀속
질의 응답
1. 법인 매출금을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송금해 사용한 경우, 해당 계좌를 법인 계좌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법인 매출금이 대표이사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고, 대표가 직접 관리하며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계좌는 법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135 판결은 개인 계좌에서 법인 임직원의 통제 없이, 대표가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들어 해당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사용한 대표의 개인 계좌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발생한 종합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데, 해당 금액이 나중에 법인 계좌로 이체되면 납세의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일부 금액이 법인 계좌로 이체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135 판결은 원고 계좌의 일부가 나중에 법인 명의에 이체되었더라도, 이미 귀속 및 소득이 확정된 이상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중복세무조사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135 판결은 감사원의 기관감사와 세무조사는 주체·범위가 달라 별개의 조사라 판시하였습니다.
4. 개인 명의 계좌의 잔액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로써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135 판결은 신고납부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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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법인의 매출누락 자금을 법인의 통제 및 관리를 벗어나 이미 상당한 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할 수 없고,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일부가 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11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선고 2014누560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자신

의 명의로 ○○은행 및 ☆☆은행에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

지 자신이 대표이사인 A 현지 법인 ○○○ 인더스트리 리미티드(Eastone

Industry Limited, 이하 ⁠‘○○○’이라고 한다)의 현지 운영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매출

액을 국내로 송금하여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하여 수취한 점, ② 원고는 직접 이 사건

각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송금액 중 약 40.99%에 달하는 금원을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 로 사용하였고, 이에 관하여 ○○○의 임직원으로부터 통제 또는 제지를 받은 적이 없 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의 국내 은행 거래실적이 없어 ○○○ 명의로 는 국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

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개인제세통합조사를 받던 중인 2011. 4. 27. ○○은행에 ○○○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좌는 ○○○의 사업용 계좌가 아니라 원고가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하던 원고의 개인 계좌로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각 계좌의 연도말 잔액합계 ○,○○○,○○○원(이하 ⁠‘이 사건 잔액’이라고 한다)은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이라고봄이 상당하고, 이후 이 사건 잔액 중 일부가 이스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좌의 실질귀속자 판단이나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응능부담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감사원의

질문조사권 행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감사원이

2012. 1. 26.부터 2012. 2. 22.까지 실시한 감사는 ○○지방국세청에 대하여 실시한 기관운영감사로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행하는 질문조사권 등의 행사인 세무조사와는 구별되므로, 원고에 대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복세무조사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

건 잔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

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대법원 2015두41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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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누락 자금이 개인 계좌에 귀속된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 인정 기준

대법원 2015두41135
판결 요약
법인 매출누락 금액이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송금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이 아니라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또, 이후 일부가 법인 계좌로 이체되어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 없음이 원칙입니다.
#법인 매출누락 #대표이사 개인계좌 #차명계좌 #종합소득세 #소득귀속
질의 응답
1. 법인 매출금을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송금해 사용한 경우, 해당 계좌를 법인 계좌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법인 매출금이 대표이사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고, 대표가 직접 관리하며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계좌는 법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135 판결은 개인 계좌에서 법인 임직원의 통제 없이, 대표가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들어 해당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사용한 대표의 개인 계좌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발생한 종합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데, 해당 금액이 나중에 법인 계좌로 이체되면 납세의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일부 금액이 법인 계좌로 이체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135 판결은 원고 계좌의 일부가 나중에 법인 명의에 이체되었더라도, 이미 귀속 및 소득이 확정된 이상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중복세무조사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135 판결은 감사원의 기관감사와 세무조사는 주체·범위가 달라 별개의 조사라 판시하였습니다.
4. 개인 명의 계좌의 잔액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로써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135 판결은 신고납부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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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법인의 매출누락 자금을 법인의 통제 및 관리를 벗어나 이미 상당한 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할 수 없고,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일부가 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11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선고 2014누560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자신

의 명의로 ○○은행 및 ☆☆은행에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

지 자신이 대표이사인 A 현지 법인 ○○○ 인더스트리 리미티드(Eastone

Industry Limited, 이하 ⁠‘○○○’이라고 한다)의 현지 운영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매출

액을 국내로 송금하여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하여 수취한 점, ② 원고는 직접 이 사건

각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송금액 중 약 40.99%에 달하는 금원을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 로 사용하였고, 이에 관하여 ○○○의 임직원으로부터 통제 또는 제지를 받은 적이 없 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의 국내 은행 거래실적이 없어 ○○○ 명의로 는 국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

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개인제세통합조사를 받던 중인 2011. 4. 27. ○○은행에 ○○○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좌는 ○○○의 사업용 계좌가 아니라 원고가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하던 원고의 개인 계좌로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각 계좌의 연도말 잔액합계 ○,○○○,○○○원(이하 ⁠‘이 사건 잔액’이라고 한다)은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이라고봄이 상당하고, 이후 이 사건 잔액 중 일부가 이스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좌의 실질귀속자 판단이나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응능부담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감사원의

질문조사권 행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감사원이

2012. 1. 26.부터 2012. 2. 22.까지 실시한 감사는 ○○지방국세청에 대하여 실시한 기관운영감사로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행하는 질문조사권 등의 행사인 세무조사와는 구별되므로, 원고에 대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복세무조사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

건 잔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

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대법원 2015두41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