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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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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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법인의 매출누락 자금을 법인의 통제 및 관리를 벗어나 이미 상당한 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할 수 없고,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일부가 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411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박AA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선고 2014누5607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자신
의 명의로 ○○은행 및 ☆☆은행에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
지 자신이 대표이사인 A 현지 법인 ○○○ 인더스트리 리미티드(Eastone
Industry Limited, 이하 ‘○○○’이라고 한다)의 현지 운영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매출
액을 국내로 송금하여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하여 수취한 점, ② 원고는 직접 이 사건
각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송금액 중 약 40.99%에 달하는 금원을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 로 사용하였고, 이에 관하여 ○○○의 임직원으로부터 통제 또는 제지를 받은 적이 없 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의 국내 은행 거래실적이 없어 ○○○ 명의로 는 국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
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개인제세통합조사를 받던 중인 2011. 4. 27. ○○은행에 ○○○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좌는 ○○○의 사업용 계좌가 아니라 원고가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하던 원고의 개인 계좌로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각 계좌의 연도말 잔액합계 ○,○○○,○○○원(이하 ‘이 사건 잔액’이라고 한다)은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이라고봄이 상당하고, 이후 이 사건 잔액 중 일부가 이스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좌의 실질귀속자 판단이나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응능부담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감사원의
질문조사권 행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감사원이
2012. 1. 26.부터 2012. 2. 22.까지 실시한 감사는 ○○지방국세청에 대하여 실시한 기관운영감사로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행하는 질문조사권 등의 행사인 세무조사와는 구별되므로, 원고에 대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복세무조사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
건 잔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
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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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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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411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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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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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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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선고 2014누5607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자신
의 명의로 ○○은행 및 ☆☆은행에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
지 자신이 대표이사인 A 현지 법인 ○○○ 인더스트리 리미티드(Eastone
Industry Limited, 이하 ‘○○○’이라고 한다)의 현지 운영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매출
액을 국내로 송금하여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하여 수취한 점, ② 원고는 직접 이 사건
각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송금액 중 약 40.99%에 달하는 금원을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 로 사용하였고, 이에 관하여 ○○○의 임직원으로부터 통제 또는 제지를 받은 적이 없 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의 국내 은행 거래실적이 없어 ○○○ 명의로 는 국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
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개인제세통합조사를 받던 중인 2011. 4. 27. ○○은행에 ○○○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좌는 ○○○의 사업용 계좌가 아니라 원고가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하던 원고의 개인 계좌로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각 계좌의 연도말 잔액합계 ○,○○○,○○○원(이하 ‘이 사건 잔액’이라고 한다)은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이라고봄이 상당하고, 이후 이 사건 잔액 중 일부가 이스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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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좌의 실질귀속자 판단이나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응능부담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감사원의
질문조사권 행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감사원이
2012. 1. 26.부터 2012. 2. 22.까지 실시한 감사는 ○○지방국세청에 대하여 실시한 기관운영감사로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행하는 질문조사권 등의 행사인 세무조사와는 구별되므로, 원고에 대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복세무조사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
건 잔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
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