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8년 이상 과수원 직접 경작 인정 기준

대법원 2012두21062
판결 요약
과수원 부근 거주와 다른 사업의 소액·단기 운영, 농협 조사 등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수원 #직접 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8년 경작 #농지양도
질의 응답
1. 과수원을 8년 넘게 직접 경작한 사실이 어떤 근거로 인정되나요?
답변
직선거리 20㎞ 이내 거주, 사업소득이 소액이고 타 사업 운영 기간이 짧으며 농협 조사에서 직접 경작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8년 이상의 직접 경작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062 판결은 거주지, 사업소득, 직업기간, 농협 실태조사 등 제반 사정으로 직접 경작이 입증된다고 보았습니다.
2. 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062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 충족이 감면의 전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건설업, 개인용달업, 여관업 등 다른 사업 경력도 양도소득세 감면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다른 사업 소득이 소액이고 운영 기간이 짧으면 직접 경작 요건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062 판결은 타 사업이 소액·단기간인 점을 들어 직접 경작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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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 거주한 점, 건설업을 운영하며 얻은 사업소득이 소액이고 개인용달업, 여관업을 한 기간이 불과 몇 개월 정도인 점, 농협의 조합원 실태조사에서도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과수원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10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 1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02. 선고 대법원 2012두21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