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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통지 없이 통고처분 가능한지 판단

대법원 2015다222814
판결 요약
일반세무조사 후 조세범칙조사 통지 없이 통고처분을 한 경우, 내부기준에 따라 조사 결과로 처리하였다면, 조세범칙조사 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지 않아도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조세범칙조사 #통고처분 #절차상 위법 #일반세무조사 #세무조사 구분
질의 응답
1. 조세범칙조사 통지 없이 통고처분하면 절차위반인가요?
답변
일반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내부 기준으로 통고처분하였다면,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조사하지 않은 이상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22814 판결은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조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범칙조사 대상임을 따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위법이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나요?
답변
일반세무조사만 실시했을 때는 조세범칙조사 절차나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22814 판결은 일반세무조사만 진행된 사실과 이를 바탕으로 한 통고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조세범칙조사 통지 없는 통고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범칙조사 사실이 없고 통고처분 사유가 내부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절차 위법을 이유로 소송에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22814 판결은 해당 사안에서 통고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인정하여 소송에서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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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내부 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하였고,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조사를 한바 없으므로 조세범칙 대상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을 들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22814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강AA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06. 03. 선고 2012나94515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대법원 2015다222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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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통지 없이 통고처분 가능한지 판단

대법원 2015다222814
판결 요약
일반세무조사 후 조세범칙조사 통지 없이 통고처분을 한 경우, 내부기준에 따라 조사 결과로 처리하였다면, 조세범칙조사 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지 않아도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조세범칙조사 #통고처분 #절차상 위법 #일반세무조사 #세무조사 구분
질의 응답
1. 조세범칙조사 통지 없이 통고처분하면 절차위반인가요?
답변
일반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내부 기준으로 통고처분하였다면,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조사하지 않은 이상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22814 판결은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조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범칙조사 대상임을 따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위법이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나요?
답변
일반세무조사만 실시했을 때는 조세범칙조사 절차나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22814 판결은 일반세무조사만 진행된 사실과 이를 바탕으로 한 통고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조세범칙조사 통지 없는 통고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범칙조사 사실이 없고 통고처분 사유가 내부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절차 위법을 이유로 소송에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22814 판결은 해당 사안에서 통고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인정하여 소송에서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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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내부 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하였고,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조사를 한바 없으므로 조세범칙 대상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을 들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22814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강AA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06. 03. 선고 2012나94515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대법원 2015다222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