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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나51458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항소인 |
원AA |
|
제1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08935 (2016.07.15.) |
|
변 론 종 결 |
2016.06.24. |
|
판 결 선 고 |
2016.07.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9.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 과 2013. 8. 9. 접수 제843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아들인 유BB에게 명의를 신
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만 유BB 앞으로 마쳤다가 이후 실제 소유자인 피고 앞으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 3 -
나. 판단
가정적으로 피고의 주장처럼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전제 하에 판단하여 본다.
(1) 3자간 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여부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
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10. 7.자 2013스133 결정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스스로 뉴타운개
발로 인한 단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 는 점,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
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힘
든 점,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경위가 이러하다면 매도인 김CC은 매수자가 피
고인지 아니면 그 아들인지 알 필요가 없었고 가족 내부의 재산 관계를 알기도 어려웠 을 것이며, 피고 측에서도 실제 매수인이 누구인지 알릴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
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하다.
- 4 -
(2) 계약명의신탁과 사해행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
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
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
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명의신
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
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 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
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
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 5 -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경위 등의 사정들에 의하면, 매도인 김CC이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유BB을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매
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명의수탁자인 유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완
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결국 위 법리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유BB의 재산이 채
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인 피고에
게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
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행위 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07. 15.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1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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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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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나5145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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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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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원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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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08935 (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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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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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7.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9.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 과 2013. 8. 9. 접수 제843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아들인 유BB에게 명의를 신
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만 유BB 앞으로 마쳤다가 이후 실제 소유자인 피고 앞으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 3 -
나. 판단
가정적으로 피고의 주장처럼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전제 하에 판단하여 본다.
(1) 3자간 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여부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
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10. 7.자 2013스133 결정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스스로 뉴타운개
발로 인한 단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 는 점,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
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힘
든 점,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경위가 이러하다면 매도인 김CC은 매수자가 피
고인지 아니면 그 아들인지 알 필요가 없었고 가족 내부의 재산 관계를 알기도 어려웠 을 것이며, 피고 측에서도 실제 매수인이 누구인지 알릴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
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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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명의신탁과 사해행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
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
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
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명의신
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
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 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
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
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 5 -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경위 등의 사정들에 의하면, 매도인 김CC이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유BB을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매
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명의수탁자인 유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완
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결국 위 법리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유BB의 재산이 채
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인 피고에
게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
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행위 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07. 15.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1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