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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입증책임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30
판결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확인·계좌이체로는 충분치 않으며, 고철업 등 복잡한 업계에서는 더욱 적극적 확인의무가 요구됨. 본 사안에선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하고, 세금 추가 부과 등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입증책임 #실제공급자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다면 공제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공제·환급이 제한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30 판결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는 특별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안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 없음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직접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30 판결은 공급받는 자가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이상 스스로 이를 증명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고철 등 업계에서 단순히 공급자 명의만 확인해도 주의의무가 다해진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고철 같은 무자료 거래 빈번한 업종은 객관적 증빙까지 확인하는 등 적극적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30 판결은 업계 특성상 실제 공급자 확인에 고도의 주의 필요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검찰 무혐의 처분이 곧바로 매입세액 공제 사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요. 무혐의 처분만으로 공급받는 자의 무과실이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30 판결은 무혐의 처분이 단지 고의성 입증 부족일 뿐, 민사상 무과실 여부와 무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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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1130 매입세 불공제처분 취소청구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11.

판 결 선 고

2015. 0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10년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5. 6. 21.부터 ○○ ○구 ○○동 ○○ ○○빌 ○○호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

원고는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비철

○(대표 : 정CC)과 ○○비철(대표 : 박DD)(아래에서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

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아래에

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을 원고에게 실제로 공급한 자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 아닌 박BB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10년 제1기 및 제2기분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

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매출원가에 포함시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

다.

다. 피고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이 사건 거래처

들이 아닌 박BB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에서 원고가 기존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

감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000원, 2010년 제1기분 000원, 2010년 제2기분 000원을 각 증액경정․고지하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증빙불비 가산세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0. 00. 0. 조세심판원에 심

판을 청구하였으나, 2000. 0. 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

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 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

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고철업계의 공급 구조가 복잡하고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고철 도소매업 운영자라면 고철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에

대하여 고도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히 원고는 2000.경까지 ○○제철에서 근

무하면서 고철구매업무를 담당하였고, 퇴직 후 2005. 6. 21.부터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였으므로 국내 고철업계에 널리 존재하는 무자료 거래의 실태 등을 잘 알고 있었을것으로 보인다.

②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

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등

록증을 확인하였다거나 공급명의자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거래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는 GGG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3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정CC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는데, 원고도 자신과 실제 거래를 진행

한 박BB가 정CC인지 신분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지 않았음을 인

정하고 있다.

④ 박BB는 2012. 8. 3. 부가가치세에 대한 범칙혐의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으로부

터 조사(아래에서는 ⁠‘범칙혐의 조사’라 한다)를 받으면서 ⁠‘원고는 GGG 명의로 거

래를 시작할 당시부터 실제 사장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처음 원고로부터

돈을 받을 때 예금계좌 명의자가 정CC으로 되어 있어 원고에게 설명을 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8. 9. 범칙혐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2000.경부터 ○○ 지역에서 고물상 영업을 하여 자신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거래처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박BB는 2013. 7. 11.과 2013. 9. 30.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

련한 원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는 자신 이 실제 사업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범칙혐의 조

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박BB가 범칙혐의 조사 당시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는 점, 위 참고

인 조사 당시에는 자신과의 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원고의 부탁을 받고서 범칙혐의 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박BB의 위 참고인 조사 당시의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다.

⑤ 박BB는 2012. 8. 3. 범칙혐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보○○○을 통하여 원

고를 알게 되어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보○○○의 운영자인 오EE은 박BB가 실제로 고철 거래를 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⑥ 원고는 2010. 6. 30.에야 비로소 GGG의 실제 사업자가 정CC이 아니라

박BB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그 전인 2010. 5. 18. GGG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박BB의 동생 박DD과 모 임HH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GGG의 대표자도 아닌 박DD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같은 날 박DD, 박BB, 임HH를 공동발행인,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 0억 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며, 위 약속어음에 대해서는 2010. 6. 8. 위 발행인들과 원고의 촉탁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⑦ 원고는 박BB의 제의를 받고서 ○○비철과의 거래를 시작하였다.1) 그런데 ○○

비철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박DD은 2012. 8. 12. 범칙혐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비철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언니 박BB가 모든 사업을 운영하였을 뿐

자신은 고철 사업을 운영해본 적이 없고, ○○비철의 거래처 사람들과 만나거나 거래

내역에 대하여 통화를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⑧ 원고는 2013. 10. 15. ○○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무혐의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 교부받았음을 인정

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가 알지 못하고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아닌 점,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위 무혐의처분의 판단 대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무혐의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01. 1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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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확인·계좌이체로는 충분치 않으며, 고철업 등 복잡한 업계에서는 더욱 적극적 확인의무가 요구됨. 본 사안에선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하고, 세금 추가 부과 등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입증책임 #실제공급자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다면 공제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공제·환급이 제한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30 판결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는 특별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안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 없음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직접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30 판결은 공급받는 자가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이상 스스로 이를 증명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고철 등 업계에서 단순히 공급자 명의만 확인해도 주의의무가 다해진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고철 같은 무자료 거래 빈번한 업종은 객관적 증빙까지 확인하는 등 적극적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30 판결은 업계 특성상 실제 공급자 확인에 고도의 주의 필요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검찰 무혐의 처분이 곧바로 매입세액 공제 사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요. 무혐의 처분만으로 공급받는 자의 무과실이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30 판결은 무혐의 처분이 단지 고의성 입증 부족일 뿐, 민사상 무과실 여부와 무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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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1130 매입세 불공제처분 취소청구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11.

판 결 선 고

2015. 0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10년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5. 6. 21.부터 ○○ ○구 ○○동 ○○ ○○빌 ○○호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

원고는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비철

○(대표 : 정CC)과 ○○비철(대표 : 박DD)(아래에서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

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아래에

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을 원고에게 실제로 공급한 자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 아닌 박BB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10년 제1기 및 제2기분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

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매출원가에 포함시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

다.

다. 피고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이 사건 거래처

들이 아닌 박BB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에서 원고가 기존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

감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000원, 2010년 제1기분 000원, 2010년 제2기분 000원을 각 증액경정․고지하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증빙불비 가산세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0. 00. 0. 조세심판원에 심

판을 청구하였으나, 2000. 0. 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

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 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

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고철업계의 공급 구조가 복잡하고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고철 도소매업 운영자라면 고철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에

대하여 고도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히 원고는 2000.경까지 ○○제철에서 근

무하면서 고철구매업무를 담당하였고, 퇴직 후 2005. 6. 21.부터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였으므로 국내 고철업계에 널리 존재하는 무자료 거래의 실태 등을 잘 알고 있었을것으로 보인다.

②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

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등

록증을 확인하였다거나 공급명의자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거래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는 GGG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3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정CC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는데, 원고도 자신과 실제 거래를 진행

한 박BB가 정CC인지 신분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지 않았음을 인

정하고 있다.

④ 박BB는 2012. 8. 3. 부가가치세에 대한 범칙혐의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으로부

터 조사(아래에서는 ⁠‘범칙혐의 조사’라 한다)를 받으면서 ⁠‘원고는 GGG 명의로 거

래를 시작할 당시부터 실제 사장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처음 원고로부터

돈을 받을 때 예금계좌 명의자가 정CC으로 되어 있어 원고에게 설명을 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8. 9. 범칙혐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2000.경부터 ○○ 지역에서 고물상 영업을 하여 자신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거래처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박BB는 2013. 7. 11.과 2013. 9. 30.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

련한 원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는 자신 이 실제 사업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범칙혐의 조

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박BB가 범칙혐의 조사 당시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는 점, 위 참고

인 조사 당시에는 자신과의 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원고의 부탁을 받고서 범칙혐의 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박BB의 위 참고인 조사 당시의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다.

⑤ 박BB는 2012. 8. 3. 범칙혐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보○○○을 통하여 원

고를 알게 되어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보○○○의 운영자인 오EE은 박BB가 실제로 고철 거래를 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⑥ 원고는 2010. 6. 30.에야 비로소 GGG의 실제 사업자가 정CC이 아니라

박BB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그 전인 2010. 5. 18. GGG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박BB의 동생 박DD과 모 임HH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GGG의 대표자도 아닌 박DD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같은 날 박DD, 박BB, 임HH를 공동발행인,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 0억 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며, 위 약속어음에 대해서는 2010. 6. 8. 위 발행인들과 원고의 촉탁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⑦ 원고는 박BB의 제의를 받고서 ○○비철과의 거래를 시작하였다.1) 그런데 ○○

비철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박DD은 2012. 8. 12. 범칙혐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비철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언니 박BB가 모든 사업을 운영하였을 뿐

자신은 고철 사업을 운영해본 적이 없고, ○○비철의 거래처 사람들과 만나거나 거래

내역에 대하여 통화를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⑧ 원고는 2013. 10. 15. ○○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무혐의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 교부받았음을 인정

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가 알지 못하고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아닌 점,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위 무혐의처분의 판단 대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무혐의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01. 1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