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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반환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48224
판결 요약
아파트 실제 소유자가 피고임이 입증된 경우, 명의자인 배우자 명의로 형식상 증여를 하였더라도 실질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 이행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존 채무 이행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사해행위취소 #반환의무 #부동산 소유권 #증여계약
질의 응답
1.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를 실제 소유자가 반환받는 경우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고, 반환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48224 판결은 명의신탁 반환 목적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사해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나요?
답변
반환의무 이행일 뿐이므로 채권자취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48224 판결에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행위는 기존채무 이행일 뿐이라 하였습니다.
3. 형식상 증여계약이 명의신탁 해지라면 사해행위로 취소당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해지라면 형식이 증여라도 취소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48224 판결에서 외형상 증여라 해도 실질이 명의신탁 해지라면 사해행위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아파트 분양대금을 배우자가 부담한 경우 명의자의 특유재산 추정은 번복되나요?
답변
분양대금을 배우자가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면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어 실질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48224 판결에서 분양대금 실제 부담 시 명의신탁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분양권과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이고, 명의자인 채무자는 증여의 형식을 사용하였으나 그 실질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였다면 이 사건 처분행위의 외형인 ⁠‘증여’는 형식에 불과할 뿐이고, 그 실질은 ⁠‘명의신탁의 해지’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명의자인 조OO가 그 실질에 있어서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148224(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2018. 11. 2.

판 결 선 고

2019.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조OO 사이에 별지 목록 1기재 분양권에 대하여 2013. 12.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64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와 조OO 사이에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6. 3.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6. 3. 14. 접수 제81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조OO는 2012. 1. 9.(증여의제일) 기준 주식회사 AAAAAA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직접 배정받아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한 증여세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7. 1. 3. 증여세 131,737,100원을 조OO에게 부과하였고, 조OO가 이를 체납하여 2018. 4. 30. 기준 가산금 등을 포함한 체납액은 157,820,970원이다.

나.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

조OO는 2013. 12. 4. 그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1기재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중 99%지분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13. 조OO 명의로 1/100지분,피고 명의로 99/100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조OO 명의 1/100지분에 관하여 2016. 3. 14. 같은 날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처분행위는 무자력이던 조OO가 증여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분양권과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서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분양권 및 아파트는 피고가 스스로 대금을 부담하고 분양받으면서 남편 조OO 명의로 분양받은 것인데, 그 후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받고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서 그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조OO에 대하여 증여세채권을 가지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청구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이므로, 일응 피보전채권은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조OO가 무자력이었던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분양권과 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서 일응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2)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나) 을 제1, 2,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BB국세청장이 피고와 조OO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2018. 8. 31. ⁠‘피고가 조OO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였고 자신의 자금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분양권과 아파트의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 제한이 있었고 당시 조OO만이 이러한 분양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OO 명의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직후로 분양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자 곧바로 그 최대치인 이 사건 분양권의 99%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증여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조OO 모두 증여세 부담 사실에 대하여

알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CCCC국세청장은 2015. 9. 4.경에야 조OO에게 주식증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2016. 8. 4.부터 2016. 9. 12.까지 조사를 거쳐 증여세 납부고지는 2017. 1. 3.에야 처음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였다면 이 사건 처분행위의 외형인 ⁠‘증여’는 형식에 불과할 뿐이고, 그 실질은 ⁠‘명의신탁의 해지’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명의자인 조OO가 그 실질에 있어서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1.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48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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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반환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48224
판결 요약
아파트 실제 소유자가 피고임이 입증된 경우, 명의자인 배우자 명의로 형식상 증여를 하였더라도 실질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 이행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존 채무 이행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사해행위취소 #반환의무 #부동산 소유권 #증여계약
질의 응답
1.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를 실제 소유자가 반환받는 경우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고, 반환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48224 판결은 명의신탁 반환 목적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사해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나요?
답변
반환의무 이행일 뿐이므로 채권자취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48224 판결에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행위는 기존채무 이행일 뿐이라 하였습니다.
3. 형식상 증여계약이 명의신탁 해지라면 사해행위로 취소당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해지라면 형식이 증여라도 취소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48224 판결에서 외형상 증여라 해도 실질이 명의신탁 해지라면 사해행위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아파트 분양대금을 배우자가 부담한 경우 명의자의 특유재산 추정은 번복되나요?
답변
분양대금을 배우자가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면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어 실질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48224 판결에서 분양대금 실제 부담 시 명의신탁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분양권과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이고, 명의자인 채무자는 증여의 형식을 사용하였으나 그 실질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였다면 이 사건 처분행위의 외형인 ⁠‘증여’는 형식에 불과할 뿐이고, 그 실질은 ⁠‘명의신탁의 해지’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명의자인 조OO가 그 실질에 있어서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148224(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2018. 11. 2.

판 결 선 고

2019.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조OO 사이에 별지 목록 1기재 분양권에 대하여 2013. 12.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64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와 조OO 사이에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6. 3.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6. 3. 14. 접수 제81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조OO는 2012. 1. 9.(증여의제일) 기준 주식회사 AAAAAA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직접 배정받아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한 증여세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7. 1. 3. 증여세 131,737,100원을 조OO에게 부과하였고, 조OO가 이를 체납하여 2018. 4. 30. 기준 가산금 등을 포함한 체납액은 157,820,970원이다.

나.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

조OO는 2013. 12. 4. 그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1기재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중 99%지분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13. 조OO 명의로 1/100지분,피고 명의로 99/100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조OO 명의 1/100지분에 관하여 2016. 3. 14. 같은 날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처분행위는 무자력이던 조OO가 증여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분양권과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서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분양권 및 아파트는 피고가 스스로 대금을 부담하고 분양받으면서 남편 조OO 명의로 분양받은 것인데, 그 후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받고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서 그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조OO에 대하여 증여세채권을 가지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청구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이므로, 일응 피보전채권은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조OO가 무자력이었던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분양권과 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서 일응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2)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나) 을 제1, 2,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BB국세청장이 피고와 조OO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2018. 8. 31. ⁠‘피고가 조OO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였고 자신의 자금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분양권과 아파트의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 제한이 있었고 당시 조OO만이 이러한 분양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OO 명의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직후로 분양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자 곧바로 그 최대치인 이 사건 분양권의 99%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증여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조OO 모두 증여세 부담 사실에 대하여

알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CCCC국세청장은 2015. 9. 4.경에야 조OO에게 주식증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2016. 8. 4.부터 2016. 9. 12.까지 조사를 거쳐 증여세 납부고지는 2017. 1. 3.에야 처음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였다면 이 사건 처분행위의 외형인 ⁠‘증여’는 형식에 불과할 뿐이고, 그 실질은 ⁠‘명의신탁의 해지’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명의자인 조OO가 그 실질에 있어서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1.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48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