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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각하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58
판결 요약
소송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직권취소 #행정처분 소송 #소의 이익 #존재하지 않는 처분 #양도소득세부과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뒤에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 중 해당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58 판결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송계속 중 직권취소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처분의 직권취소 후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각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58 판결은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소를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58 판결은 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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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이 사건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2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

판 결 선 고

2015. 5.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5.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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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58
판결 요약
소송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직권취소 #행정처분 소송 #소의 이익 #존재하지 않는 처분 #양도소득세부과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뒤에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 중 해당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58 판결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송계속 중 직권취소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처분의 직권취소 후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각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58 판결은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소를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58 판결은 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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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이 사건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2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

판 결 선 고

2015. 5.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5.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