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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명의를 빌려준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인정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001
판결 요약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과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등기‧사업자등록 등 객관적 자료로 과세대상자로 볼만한 사정이 있으면 하자의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의 무효를 쉽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명의대여 #종합소득세 #세무서 이의신청 #사업자등록 #부동산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준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등기·사업자등록 등에 기초해 사업자로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더라도 무효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001 판결은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등기를 한 사정 등으로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으면 무효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2.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는 사실을 주장하면 세금부과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증거자료가 부족하면 과세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001 판결은 민사판결, 진술조서 등 제출 증거만으로 사업 귀속자를 AAA로 특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명의신탁에 기초한 과세처분 하자가 무효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만 무효로 인정되며, 외관상 객관적 오인이 가능한 경우 명백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001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1두7268 등)를 인용, 명백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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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므로, AAA가 실제 사업자라는 사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실제 사업자가 AAA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700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HH세무서장, HH구청장

변 론 종 결

2014. 01. 15.

판 결 선 고

2014. 0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HH서무세장이 2011. 5. 6. 원고에게 한 2006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피고 서울특별시 HH구청장이 2011. 5. 10.(2011. 5. 6.은 오기이다) 원고에게한 2006년 지방소득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용인세무서장은 피고 HH세무서장에게 ⁠“원고가 OO시 OO구 OO면 OO리 XXX-XX 지상에 X0X동 00세대를 신축한 후, 2006. 7. 14. X0X동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06. 12. 21. CCC에게 X0X동을 11억 원에 매도하였다.”고 과세자료를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HH세무서장은 2011. 5. 6. 원고에게 2006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 HH구청장은 2011. 5. 10. 2006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년 지방소득세 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4호의 주민세(소득세할)은 2010. 1. 1.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소득세분)로 세목이 변경되었다>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7.경 친형의 친구인 AAA으로부터 ⁠“연립주택 분양을 위한 소유권보존등기나 대출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명의대여를 부탁받고, 명의를 대여하였다.

그런데 AAA은 허락도 없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를 실제사업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사업자등록 등

(가)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원고는 2006. 5. 28. ⁠‘OO시 OO구 OO면 OO리 XXX-XX’을 자가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는 2006. 5. 30. OO시 OO구 OO면 OO리 XXX-XX 전 000㎡에 관하여 2005. 1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다. 토지대장에 의하면, 원고는 2006. 5. 30.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는 2006. 7. 14. OO시 OO구 OO면 OO지리 XXX-XX8 X0X동 제지층 제101, 102, 103호, 제1층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 제2층 제201호, 제202호, 제203호, 제3층 제301호, 제302호, 제303호, 제4층 제401호, 제402호, 제403호(이하 ⁠‘X0X동’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06. 8. 10. X0X동에 관하여 OO축산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66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2. 18. CCC에게 X0X동을 11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등

(가) DDD과 EEE은 2007. 10.경 수원지방법원(2007OO00000)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위반죄로 DDD은 벌금 1,000만 원, EEE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 약식명령은 2007. 12.경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DDD은 2006. 5. 30. 서울 OO구 OO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법무사 FFF으로 하여금, DDD이 GGG으로부터 매수한 OO시 OO구 OO면 OO리 XXX-XX 잡종지 000㎡에 관하여 E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EE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 EEE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DD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E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경 AAA에게 아래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DDD,AAA을 상대로 연대하여 부당이득금 41,148,1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2.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1OO000000)으로부터 DDD에 대하여 공시송달, AAA에 대하여 자백간주를 근거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 AAA은 원고 친형의 친구이고, DDD은 AAA과 동업으로 건물 등을 지어 분양한 후 이득을 남기는 건축업자로, 원고가 AAA을 알게 된지는 10여년이 되었고, DDD을 알게 된 것은 X0X동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2006. 7. 14. 무렵으로, AAA과 DDD은 시행업자들로 실제 소유자들이다.

○ 원고는 2006년 여름경 AAA으로부터 ⁠“OO시 OO구 OO면 129-38 일대에 빌라를 지어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명의를 빌려주면 나중에 세금 등 제반 문제를 깨끗이 정리해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에 승낙을 하였다.

○ 이후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X0X동(당시 미준공 상태에서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였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니 명의를 빌려 달라.”고 재차 부탁하여 어차피 명의도 빌려 주었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라 별피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대출을 받도록 하여 주었다.

○ 당시 원고는 AAA과 DDD이 요구할 때마다 인감증명 등 서류를 건네주었는데, 최근에야 AAA과 DDD이 X0X동을 매매할 당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알았다.

○ X0X동은 2006. 12. 18. CCC에게 이전되었고, 세무서에서 세금신고 고지서가 원고에게 날아와 AAA과 DDD에게 이야기하자, ⁠“자신들에게 보내면 모두 정리하겠다.”고 하여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으로 알았다.

○ 하지만 세금 납부가 되지 않은 채 원고의 주소지인 HH세무서로 이관이 되어 현재까지도 세금납부 독촉을 하고 있으며, 액수는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0,000원 합계 금 00,000,000원이다.

○ 따라서 AAA과 DDD은 X0X동의 양도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액 0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2. 8.경 AAA을 ⁠“원고에게 X0X동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2. 12.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 AAA(신탁자)은

- 2006. 7. 14. X0X동 15세대를 원고 명의로 등기하였다.

- 전체가 모두 11개동인데 연립주택이라 법인으로 되지 않아서 각 동별로 다른 사람으로 등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같은 리 000-00 X0□동을 등기를 했고, 원고 명의를 빌려 X0X동을 등기했다.

○ 원고는 AAA의 부탁으로 2006. 12. 1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OO등기소에 2006. 12. 21. 접수하여 제000000호로 등기를 완료하였다.

○ 의견

AAA과 원고 모두 혐의사실 인정하고 있으나, 명의를 신탁한 자의 공소시효가 5년이고, 수탁자는 공소시효가 3년인 점 등으로 보아 등기시점이 2006. 12. 21.로 확인되어 2011. 12. 21.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AAA과 원고 모두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임.

(3) 원고의 진술

(가) 원고의 2012. 9. 4.자 경찰 진술조서

○ 여러 세대이기 때문에 AAA이 모든 세대를 자기 명의로 등기하면 세금 등이 많이 나온다면서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 명의로도 등기를 하게 된 것이다.

○ 그 때 본인은 OO동 오피스텔에서 오락기를 만드는 친형 밑에서 물건 배달 일을 하고 있었고, AAA도 친형 사무실을 자주 이용하였는데 그때 AAA이 잠깐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이다.

○ AAA으로부터 명의신탁을 제의받은 물건은 X0X동 1건뿐이다. AAA이 X0X동에 대한 세금 미납금 00,000,000원에 대한 금액을 본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본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지 사실 본인 소유는 아니었다는 점을 말하고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AAA에게 부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세무서에서 판결문만 가지고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고소하게 되었으며, 고소장에 첨부된 약식명령서와 같이 예를 들어 DDD이 EEE이라는 사람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서로 처벌을 받아 세무서에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 모든 세금을 DDD 앞으로 부과하게 되었다는 내용 등으로 보아 본인도 처벌을 당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0,0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AAA 앞으로 부과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2012. 11. 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AAA이 2006. 9.경 OO시 OO구 OO면 OO리 000-00 DDD이라는 사람과 동업하여 지층에서 4층까지 층별 3세대씩 모두 15세대를 건립하는데 그 건물 X0X동에 대하여서만 본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사실은 본인의 소유가 아니지만 명의를 빌려주어 본인 이름으로 등기한 후 2006. 12. 18. CCC에게 본인 명의 X0X동을 포함하여 모든 세대가 이전되어 본인은 모든 것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 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X0X동에 대하여 세금이 납부되지 않아 본인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고소하였다.

○ AAA 앞으로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서 빌라가 금방 팔리니까 문제가 없다고 해서 명의를 빌려주었다.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명의로 ⁠‘OO시 OO구 OO면 OO리 000-00’을 자가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부동산등기부등본와 토지대장에 원고가 2006. 5. 30. OO시 OO구 OO면 OO리 000-00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부동산등기부등본상 X0X동에 관하여 원고가 2006. 7. 14.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06. 8. 10. OO축산업협동조합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원고가 2006. 12. 18. CCC에게 X0X동을 11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에서 사업자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원고는 민사판결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민사판결은 공시송달이나 자백간주에 의한 것이므로, 그 실체에 관하여 판단을 받지 아니한 점, 형사고소도 공소시효로 종결된 점,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조서 이외에 다른 증거가없는 점, DDD과 EEE에 대한 약식명령에는 원고와 AAA의 명의신탁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AAA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와 같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원고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므로, AAA이 실제 사업자라는 사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실제 사업자가 AAA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2.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