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여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함
아래 상세내용과 동일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537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
2.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0.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17. 원고 ○○○에 대하여 한 2020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7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에 대하여 한 2020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9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 2015. 3. 27. 서울 성동구(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의 1/2 지분씩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2020. 4. 28. 서울 서초구(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의 1/2 지분씩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0. 9. 17. 종전주택을 매매대금 xx억 x,xxx만 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같은 해 10. 30.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각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xxx,xxx원을 신고·납
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3. 3. 17. 원고들이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사후적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하는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원고 ○○○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9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신규주택을 매수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였고, 원고들의 건강상의 이유로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중 하나인 전입신고를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2년이 경과한 2022. 7. 6. 하게 되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택 가격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법령의 입법취지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정한 헌법이념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제4조 제1항 제3호), 예외적으로 정한 일부 양도소득에 한하여 비과세로 정하고 있고(제89조),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관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앞서 본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여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원고들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2020. 4. 28.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2. 7. 6.에서야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누수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전입신고 지연은 주관적인 사정에 해당하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는 어떠한 예외사유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이다.
③ 원고들은 신규주택에 전입신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2개월 정도 늦었다는 사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것이 법령의입법취지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정한 헌법이념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실수요 중심의 주택구입유도와 투기수요억제를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그 혜택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것인데, 그 규정에서 정한 기한을 도과하여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한 원고들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들은 2020. 1. 11. 신규주택에 대하여 전 소유자 ◈◈◈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은 2020. 3. 31. 신규주택에 대하여 ★★★와 사이에 보증금 xx억 x,xxx만 원, 임대기간 2020. 4. 28.부터 2022. 4. 27.까지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존의 임차인이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는 계약으로서 계약금은 기존의 보증금으로 하고 잔금은 보증금 증액금액으로 하기로 하며, 본 임대차계약은 신매수인은 그대로 승계키로 하며, 잔금시 신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본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명의를 변경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공란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윤명근과 ★★★ 사이의 기존 월세계약의 임대차기간은 확인할 수 없으나, 원고들은 2020. 3. 31. 체결된 위 전세계약의 임대기간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들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2020. 4. 28.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3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여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함
아래 상세내용과 동일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537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
2.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0.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17. 원고 ○○○에 대하여 한 2020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7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에 대하여 한 2020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9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 2015. 3. 27. 서울 성동구(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의 1/2 지분씩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2020. 4. 28. 서울 서초구(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의 1/2 지분씩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0. 9. 17. 종전주택을 매매대금 xx억 x,xxx만 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같은 해 10. 30.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각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xxx,xxx원을 신고·납
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3. 3. 17. 원고들이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사후적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하는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원고 ○○○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9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신규주택을 매수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였고, 원고들의 건강상의 이유로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중 하나인 전입신고를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2년이 경과한 2022. 7. 6. 하게 되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택 가격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법령의 입법취지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정한 헌법이념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제4조 제1항 제3호), 예외적으로 정한 일부 양도소득에 한하여 비과세로 정하고 있고(제89조),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관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앞서 본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여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원고들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2020. 4. 28.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2. 7. 6.에서야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누수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전입신고 지연은 주관적인 사정에 해당하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는 어떠한 예외사유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이다.
③ 원고들은 신규주택에 전입신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2개월 정도 늦었다는 사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것이 법령의입법취지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정한 헌법이념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실수요 중심의 주택구입유도와 투기수요억제를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그 혜택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것인데, 그 규정에서 정한 기한을 도과하여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한 원고들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들은 2020. 1. 11. 신규주택에 대하여 전 소유자 ◈◈◈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은 2020. 3. 31. 신규주택에 대하여 ★★★와 사이에 보증금 xx억 x,xxx만 원, 임대기간 2020. 4. 28.부터 2022. 4. 27.까지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존의 임차인이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는 계약으로서 계약금은 기존의 보증금으로 하고 잔금은 보증금 증액금액으로 하기로 하며, 본 임대차계약은 신매수인은 그대로 승계키로 하며, 잔금시 신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본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명의를 변경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공란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윤명근과 ★★★ 사이의 기존 월세계약의 임대차기간은 확인할 수 없으나, 원고들은 2020. 3. 31. 체결된 위 전세계약의 임대기간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들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2020. 4. 28.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3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